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800 판결 거절사정
상고기각
상표 유사성 및 선원주의 위반 후출원 공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은 정당하나, 일부 인용상표와의 유사성 판단은 잘못되었음.
- 선원주의에 위반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여 선출원인 본원출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출원인은 본원상표의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본원상표가 선등록된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출원인은 선출원인 본원상표와 유사한 후출원상표가 공고된 상황에서 본원상표의 거절사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상표의 유사 여부
-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결합상표의 경우, 각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여 약칭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본원상표와 인용상표(1)의 유사성: 본원상표는 도형과 "HONEYBOY"라는 영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나, 각 구성요소의 결합상태가 일체적이지 않아 "HONEYBOY"로 약칭될 수 있음. 인용상표(1)은 "HONEY"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원상표가 "HONEYBOY"로 약칭될 경우 칭호, 외관, 관념의 면에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1)과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음.
- 본원상표와 인용상표(2)의 유사성: 본원상표는 당나귀머리 도형과 "HONEYBOY"라는 문자부분이 결합되어 있어 "HONEYBOY"로 관념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하니보이" 또는 "하니"로 읽혀질 뿐 "당나귀"표 또는 "토끼"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음. 인용상표(2)는 토끼머리 도형만으로 이루어져 "토끼"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심결이 본원상표가 인용상표(1)과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다만, 인용상표(2)와의 유사성 판단은 잘못되었으나, 전체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후69 판결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후588 판결
2. 선원주의 위반 후출원 공고의 적법성 및 본원출원 등록 여부
- 법리: 상표법 제8조의 선원주의에 위반된 후출원은 거절사정되어야 하며, 잘못된 출원공고나 등록은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통해 시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선원주의에 위반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의신청이나 등록무효심판을 통해 시정될 문제이며, 선출원인 본원출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이치는 아님. 따라서,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출원의 거절사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표법 제8조 (선원주의)
- 상표법 제23조 제1항 (심사관의 거절사정)
- 상표법 제71조 제1항 (등록무효심판)
검토
- 본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결합상표의 약칭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각 구성요소의 분리 가능성과 그로 인한 약칭이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선원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후출원의 잘못된 공고나 등록이 선출원의 등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상표 등록 시스템의 독립성과 각 절차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상표 출원 시에는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만약 후출원이 잘못 공고되거나 등록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가. 상표와 상표의 유사 여부
나. 본원출원과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여 선출원인 본원출원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여부재판요지
가. 출원상표 는 당나귀머리 도형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명칭과는 다른 "HONEYBOY"라는 문자부분과 결합되어 있어 "HONEYBOY"로 관념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하니보이” 또는 간략히 "하니"로 읽혀질 뿐 “당나귀"표 또는 “토끼"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으므로 가사 토끼머리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인용상표 가 그 도형에 따라 “토끼"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출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표법 제8조의 선원주의에 위반된 후출원은 거절사정되어야 하고, 잘못되어 출원공고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관은 공고 후라도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으며, 잘못되어 후출원이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사유가 되므로 선출원인 출원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 하여 거절사정하고 극히 유사한 후출원상표에 대하여 출원공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할 것이나 잘못된 후출원에 대한 출원공고나 등록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나 등록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시정되면 될 것이고 본원출원과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여 선출원인 본원출원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이치는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판결
원심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9.15. 자 93항원72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와 선등록된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인용상표(1)이라 한다] 와의 유사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토끼 또는 당나귀 등으로 보여지는 동물의 머리부분을 도형화하여 좌측에 배치하고 그 우측에는 "HONEYBOY"라는 영문자를 표기하여 구성된 도형과 영문자의 결합상표이나 그 구성요소인 도형과 영문자 부분의 결합상태가 일체적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각 구성요소별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는 않으므로 거래계에서는 신속성의 요청에 따라 도형과 영문자 부분의 2요부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본원상표를 약칭할 수도 있을 것인바, 본원상표가 문자부분에 의하여 "HONEYBOY"로 약칭되게 되면 "HONEY"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1)과는 그 칭호, 외관, 관념의 면에서 유사하게 되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심심결은 본원상표가 선등록된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인용상표 (2)라 한다] 인용상표와도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본원상표는 당나귀머리도형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명칭과는 다른 "HONEYBOY"라는 문자부분과 결합되어 있어 "HONEYBOY"로 관념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하니보이” 또는 간략히 “하니"로 읽혀질 뿐 “당나귀"표 또는 ”토끼"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으므로 가사 토끼머리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인용상표(2)가 그 도형에 따라 “토끼"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외관,관념,칭호의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당원 1985.12.10. 선고 85후69 판결; 및 1990.10.16. 선고 90후588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의 이 부분 판단은 잘못된 것이나 본원상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용상표(1)과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는 마당에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제2,3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8조의 선원주의에 위반된 후출원은 거절사정되어야 하고, 잘못되어 출원공고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관은 공고후라도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으며(상표법 제23조 제1항), 잘못되어 후출원이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사유가 되므로(상표법 제71조 제1항) 소론 주장과 같이 선출원인 본원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 하여 거절사정하고 극히 유사한 후출원상표에 대하여 출원공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할 것이나 잘못된 후출원에 대한 출원공고나 등록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나 등록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시정되면 될 것이고 본원출원과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여 선출원인 본원출원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이치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심결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