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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음.
  •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청구인(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이 상대방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
  • 원심은 청구인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 허용 여부

  • 법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법률혼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황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입장을 명확히 함.
  • 이는 법률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법률혼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됨.
  • 다만,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연한 판단의 여지를 남김.
  •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다룰 때, 의뢰인의 법률혼 상태 및 그 실질적 존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반박해야 함.

판시사항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 허용 여

재판요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항고인, 청구인
청구인
상대방
상대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2. 자 94브9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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