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조정전치주의 예외 및 기여분 규정의 적용 시점

결과 요약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정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여분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

사실관계

  • 상대방은 피상속인과의 가정불화로 1978년경 가출하여 1989년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연락을 끊고 지냄.
  • 재항고인들은 상대방이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상속은 1989. 2. 7. 개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조정전치주의 예외 인정 여부

  • 법리: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전 조정을 신청해야 하나,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은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상대방의 가출 및 연락 단절, 다른 남자와의 동거 주장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조정신청 없이 심판청구를 한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조정에 회부하지 않은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가사사건 중 마류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여분 규정(민법 제1008조의2)의 적용 시점

  • 법리: 민법 제1008조의2는 1990. 1. 13. 개정 신설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구법을 적용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속이 1989. 2. 7. 개시되었으므로, 신설된 기여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원심결정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 민법 부칙 제12조 제1항: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검토

  •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조정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 가정불화, 장기간의 연락 단절, 다른 남자와의 동거 주장 등 당사자 간의 극심한 갈등 상황은 조정 성립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또한, 기여분 규정의 적용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상속 개시 시점이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구법 적용의 원칙을 재확인함. 이는 상속 관련 법률 적용에 있어 시적 효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임.

판시사항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

재판요지

상대방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남편되는 피상속인과의 가정불화로 가출을 한 후 약 11년 후인 그의 사망시까지 그와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재항고인들이 다투고 있다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상대방
상대방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4.12. 자 93브19,20(병합)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마류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따라서같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같은법 제50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되 다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들이 제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 1이 그 남편되는 이 사건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청구외인과의 가정불화로 1978.경부터 가출을 한 후 1989.2.7. 위 망인의 사망시까지 위 망인과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재항고인들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이유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정전치주의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여분을 규정하고 있는민법 제1008조의 2는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신설되어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1.1.1.부터 시행된 규정으로서 같은 부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상속이 1989.2.7. 개시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신설된 위 기여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여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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