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심판 취소 후 재혼의 효력: 중혼 여부

결과 요약

  •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을녀)와 피고 1(갑남)은 법률상 부부였음.
  • 피고 1이 원고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1977. 3. 31.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이 확정됨.
  • 피고 1은 이혼심판 확정 후 곧바로 피고 2(병녀)와 혼인하여 1977. 6. 22. 혼인신고를 마침.
  •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해 위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 1981. 5. 26.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혼 확정심판 취소 전 재혼의 중혼 해당 여부

  • 법리: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재심에 의해 그 이혼심판이 취소되고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심판이 확정되면, 최초의 혼인관계는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피고들(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논지가 들고 있는 사정은 법률상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이혼심판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에 의해 그 심판이 취소될 경우, 기존 혼인관계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재심 제도의 본질적인 효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에 의해 번복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따라서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새로운 혼인을 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함.
  • 본 판결은 법적 안정성과 진실 발견의 조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판시사항

갑·을 간의 이혼 확정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갑·병 간의 혼인의 효

재판요지

갑남이 법률상 부부였던 을녀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자 곧 병녀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을녀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여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므74 판결(공1987,367) 1987.2.24. 선고 86므125 판결(공1987,532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1이 법률상 부부였는데 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1977.3.31.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자 곧 피고 2와 혼인하여 1977.6.22.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위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 1981.5.26. 확정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증거에 비추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사정은 법률상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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