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첫째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피고 소유의 부동산중 논지가 지적하는 대지가 피고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대지가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대로 원고가 결혼 이후 피고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원고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위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