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의 부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부의 부 소유 주택 매각 대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이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됨.
  • 원심의 재산분할 대상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부)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피고의 부 소유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되었음.
  • 원고(처)는 결혼 이후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 조달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 법리: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부 소유 주택 매각 대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음.
    • 설령 이를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결혼 이후 해당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적극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 조달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 원심이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원고의 기여도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며,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가사노동 및 가사비용 조달과 같은 간접적인 기여도 특유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재산분할 시 실질적인 부부 공동 재산 형성 및 유지 노력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반영함.

판시사항

부의 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부동산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여

재판요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부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부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부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첫째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피고 소유의 부동산중 논지가 지적하는 대지가 피고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대지가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대로 원고가 결혼 이후 피고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원고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위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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