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3. 선고 94모73 판결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증인신문사항 미제출을 이유로 한 증인채택결정 취소와 법관기피신청 기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형사피고사건 담당 재판장이 변호인 신청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미제출을 이유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한 소송지휘권 행사로, 이를 이유로 제기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함.
사실관계
- 형사피고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신청 증인 3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제출을 명함.
- 변호인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지 않자, 재판부는 이를 이유로 위 3인의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함.
- 신청인 측은 재판장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증인신문사항 제출을 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함.
- 제1심은 기피신청을 기각하였고, 원심 또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인신문사항 제출 명령 및 증인채택결정 취소의 적법성
-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사항 제출을 명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른 적법한 소송지휘권 행사로 봄.
- 재판부가 증인신문사항 미제출을 이유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67조에 의한 적법한 조치로 판단함.
- 재판부의 증거취소 결정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추구할 의사가 없음에 기인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함.
- 재판장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증인신문사항 제출을 명하였다는 신청인 측의 주장에 대해, 이를 알아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배척함.
- 가사 재판장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것에 지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전제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79조(증인신문방법): 증인신문은 증인으로 신청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한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문할 수 있다.
- 형사소송규칙 제66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법원은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형사소송규칙 제67조(증인채택결정의 취소 등): 법원은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이 없거나 증인신문사항이 불명확한 때에는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례는 형사소송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의 범위와 적법성을 명확히 함. 특히 증인신문사항 제출 명령과 미제출 시 증인채택결정 취소는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임을 강조함.
- 실체적 진실 발견 의사 결여 여부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증인 채택 취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변호인은 증인신문사항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증인신문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형사피고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변호인 신청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의미제출을 이유로 그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하자, 이를 이유로 제기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사재판요지
형사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이 변호인에 대하여 그 신청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한 것은형사소송법 제279조,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른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이고, 재판부가 그 신문사항의 미제출을 이유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것도 같은 규칙 제67조에 의한 적법한 조치이므로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판부가 증거취소결정을 한 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할 의사가 없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판결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94.10.20. 자 94로7 결정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이 변호인에 대하여 그 신청의 3인이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한 것은형사소송법 제279조,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른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이고, 재판부가 그 신문사항의 미제출을 이유로 위 3인의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것도 위 규칙 제67조에 의한 적법한 조치이므로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판부가 증거취소결정을 한 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할 의사가 없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특히 재판장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하였음을 들어 위와 같은 재판부의 조치가 적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신청인측의 주장에 대하여는, 재판장이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함에 앞서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알아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가사 이 사건 재판장이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함에 있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함에 있어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을 들어 원심결정을 비난하나, 그 전제사실인 이 사건 재판장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는 이 사건 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