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의 유예를 받기 위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할 법원

결과 요약

  •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 유예를 위한 소송구조신청은 상소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법원이 각하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3나26853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함.
  • 원심재판장으로부터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 부족액 보정명령을 받음.
  • 인지 첩부 유예를 위해 소송구조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함.
  • 원심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 소송상의 구조신청은 그 구조를 구하는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함.
  •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의 첩부를 유예받고자 하는 경우, 상소법원에 직접 신청하지 않고 원심법원을 경유하여도 무방함.
  • 이 경우 원심법원은 이를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 결정은 당해 상소법원만이 할 수 있음.
  • 원심법원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 결정을 할 근거가 없는데도 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음.
  •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결정함.
  • 본안 기록 검토 결과, 재항고인이 본안 상고심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여 소송상 구조를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재항고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7. 8. 1. 자 4290민항 66카8647 결정
  •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이송하거나, 다시 심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2호: "재항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민사소송법 제118조 단서: "법원은 소송구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소송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본 판례는 소송구조 신청, 특히 상고심 인지 유예를 위한 신청의 관할 법원을 명확히 함.
  • 원심법원이 상고심 인지 유예 신청에 대해 직접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재확인하여, 소송구조 신청의 심급별 관할 원칙을 강조함.
  • 대법원이 직접 소송구조 신청을 판단하여 각하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상고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
  • 소송구조 신청 시 패소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구조를 불허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118조 단서의 적용 사례를 보여줌.

판시사항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의 유예를 받기 위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할 법

재판요지

소송상의 구조신청은 그 구조를 구하는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그 내용이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의 첩부를 유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고 원심법원을 경유하여도 무방하되 이 경우 원심법원은 이를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결정은 당해 상소법원만이 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57.8.1. 자 4290민항66 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7. 자 94카기165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재항고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1. 소송상의 구조신청은 그 구조를 구하는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그 내용이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의 첩부를 유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고 원심법원을 경유하여도 무방하되 이 경우 원심법원은 이를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결정은 당해 상소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57.8.1. 자 4290민항 66카8647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서울민사지방법원 93나26853호 원고(이 사건 재항고인), 피고 삼창산업개발주식회사간 손해배상(기) 청구사건 판결에 대하여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후 위 사건 원심재판장으로부터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부족액의 보정명령을 받고 그 인지의 첩부를 유예받고자 이 사건 소송구조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결정을 할 근거가 없는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이에 당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제407조 제2호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결정하기로 하는바, 소송구조부여의 요건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안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재항고인이 위 본안 상고심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여 재항고인에게 소송상 구조를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1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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