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풍속영업 일시 휴업 후 재개 시 신고 의무 및 과태료 부과 적법성

결과 요약

  • 풍속영업자가 일시 휴업 후 다시 영업하는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당사자는 1992. 6. 1. 노래연습장을 개업함.
  • 1992. 6. 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이 풍속영업으로 지정되었고, 당사자는 1992. 7. 13.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 신고를 함.
  • 당사자는 1992. 7. 16. 시설기준 부적합으로 인한 보완 통지를 받고, 1992. 9. 18. 영업금지 통지를 받자 일시 영업을 중지함.
  • 당사자는 1992.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노래연습장 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재개함.
  • 인천남부경찰서장은 당사자가 재개업 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1조에 따라 4,8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원심은 당사자가 폐업 후 재개업 시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풍속영업의 일시 휴업 후 재개 시 신고 의무 및 과태료 부과 적법성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시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없음.
  • 법원은 당사자가 시설 보완 통지 및 영업금지 통지를 받고 일시 영업을 중지했다가 재개한 사실은 인정되나, 폐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함.
  • 경찰서장도 과태료 처분 시 당사자가 "영업중지통지서를 받고 휴업하다가 재영업을 하면서"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함.
  • 원심이 당사자가 폐업 후 다시 풍속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상 '휴업'과 '폐업'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시적인 영업 중단 후 재개는 새로운 신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함을 명시함.
  • 이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법령 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유사 사례에서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특히, 행정청의 처분 사유가 '휴업 후 재영업'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폐업 후 미신고 재영업'을 전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을 지적하여, 행정 처분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

재판요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시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사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4.1.18. 고지 93라10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당사자가 1992.6.1.경 노래연습장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던 중, 1992.6.13. 대통령령 제13663호로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래연습장업이 풍속영업으로 정하여짐과 아울러 그 당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영 시행일(1992.6.13.)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도록 규정되자 1992.7.13. 인천남부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1992.6.1. 위 경찰서장으로부터 영업장소이전통지서를, 6.18. 영업정지통지서를 각 받은 후,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가 1992.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경찰서장에게 노래연습장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노래연습장업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천남부경찰서장이 당사자가 1992.12. 중순경 노래연습장업을 재개함에 있어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1조에 따라 당사자를 금 4,800,000원의 과태료에 처한 이 사건 과태료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1조 제1항에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시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기록에 의하면, 당사자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1992.7.16. 노래연습장이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등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9.13.까지 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라는 풍속영업시설 보완통지를 받고, 9.18.에는 노래연습장 영업금지통지를 받게 되자, 일시 영업을 중지하였다가 1992.12. 중순경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당사자가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을 뿐만아니라, 인천남부경찰서장도 이 사건 과태료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1992.9.18.경 영업중지통지서를 받고 휴업하다가 1992.12. 중순부터 재영업을 하면서"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다가 다시 풍속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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