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명령이유설시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들이 원고가 되어 소외 1 외 9인을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재항고인들 중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 재항고인 1은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선정당사자로 위 재항고인 1을 선정한다는 선정당사자 선임신청서를 제출하고서 그후 재항고인 4를 추가로 선정당사자로 선임하여 제1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위 법원이 1993.4.8. 위 소송의 원고(선정당사자) 재항고인 1, 재항고인 4, 재항고인 5, 재항고인 6, 재항고인 7(이하 제1심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을 송달하자 1993.5.3.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재판장은 1994.11.2. 송달료 미납액 금 228,800원을 7일 안에 보정할 것을 명하면서 재항고인들 중 재항고인 3, 재항고인 2는 선정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제외한 제1심 원고들에 대하여 위 보정명령을 송달하고(위 재항고인 5, 재항고인 6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정대리인인 재항고인 1에게 송달하였다), 그 기간 내에 송달료의 납입이 없자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항소장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이 예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항소장의 송달불능의 상태로 보아 항소심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항소심 재판장이 그 송달비용을 국고에서 체당지급받아 지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거나 항소장 각하명령에 개개의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상소와 같은 것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정당사자의 제도가 당사자 다수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간소화, 단순화 하여 소송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선정된 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제1심에서 제출된 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에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또는 "제1심 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재는 사건명 등과 더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선정의 효력은 제1심의 소송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대로 항소심 재판장의 이 사건 송달료예납의 보정명령이 선정자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이 당사자로 선정한 바 있는 선정당사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재항고인 1, 재항고인 4와 재항고인 5, 재항고인 6, 재항고인 7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보정명령은 항소인 모두에게 적법히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항소심 재판장이 그 보정을 명한 기간 내에 보정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 밖에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들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제1심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제1심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한 것은 재판의 탈루라고 하는 주장, 이 사건 항소는 재항고인들이 1심의 변론종결에 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음에도 1심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여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는 한편 위 변론재개 불허에 대한 즉시항고 및 추가재판 청구가 기각될 것에 대비하여 제기한 것인데 그에 대한 결정이 아직 없음에도 항소심 재판장이 이 사건 항소장을 심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등 나머지 주장은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