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7. 21. 선고 94마1415 결정 건축법위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재판에서 관할관청의 통고 취하·철회 및 시정명령 이행의 효력
결과 요약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비송사건이며, 관할관청의 통고 취하·철회는 재판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음.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행강제금 징수만 중지될 뿐,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 원심의 이행강제금 액수 산정은 적정하며,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이후 재항고인은 위반사항을 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재판의 성격 및 관할관청 통고의 효력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재판은 과태료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함.
-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철회가 있더라도 이는 법원의 이행강제금 재판 개시·진행에 장애가 될 수 없음.
- 법원은 이행강제금 재판은 법원의 직권 개시 사항이며, 관할관청의 통고 취하·철회는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
- 대법원 1977. 8. 24. 자 77마228 결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 시정명령 이행의 효력
- 건축법 제83조 제5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만이 중지될 뿐이고, 그 이행이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은 시정명령 이행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 원심은 재항고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의 특성을 명확히 함. 이행강제금 재판이 법원의 직권 사항임을 강조하여 관할관청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을 확보함.
-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후 시정명령 이행이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여,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위반 행위의 시정뿐만 아니라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도 가짐을 확인함. 이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가.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통고 등의 취하·철회가 재판진행 장애사유인지 여부
나.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에 한 시정명령의 이행이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재판요지
가.건축법 제83조 제1항,제6항,제82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처분의 재판은 과태료처분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통고또는 통지의 취하·철회가 있더라도 그 취하·철회는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이행강제금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나.건축법 제83조 제5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만이 중지될 뿐이고 그 이행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8.24. 자 77마228 결정(공1977,10270)
나. 대법원 1990.10.20. 자 90마699 결정(공1990,2376대법원
결정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3. 자 94라217 결정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그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후 재항고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건축법 제83조 제1항,제6항,제82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에 준하여 이행강제금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처분의 재판은 과태료처분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철회가 있더라도 그 취하·철회는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이행강제금 재판을 개시 진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7.8.24. 자 77마228 결정 참조), 또같은 법 제83조 제5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만이 중지될 뿐이고 그 이행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