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용서류은닉죄의 증명책임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공용서류은닉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춘천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담당 경찰관임.
  • 1991. 5. 18. 발생한 교통사고(피해자 공소외 1 상해)를 처리함.
  •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1991. 5. 20. 현장 확인 없이 실황조사서를 허위 작성하고 행사함. 1991. 6. 19. 제2차 실황조사 후 스키드마크를 고의로 누락시킨 현장 약도를 작성하여 제2차 실황조사서를 허위 작성하고 행사함.
  • 공용서류은닉 혐의: 1991. 6. 말 일자미상경 위 교통사고 조사서류를 공소외 2에게 인계하면서 목격자 공소외 3의 진술서 1매 및 제2차 실황조사서 1매를 빼고 나머지 서류만 인계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의 유무

  •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현장 확인 없이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것은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례에 따른 것임.
    • 스키드마크를 누락시킨 것은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것임.
    •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의 내지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음.

공용서류은닉죄의 증명책임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 의심:
      • 공소외 2는 서류 분실 책임 소재에 있어 피고인과 상반된 입장에 있음.
      • 피고인이 일반사고로 조작하기 위해 문제된 서류를 빼고 인계했다는 것은 공소외 2의 양해가 없는 한 흔히 있기 어려운 일임.
      • 피고인이 보관하는 사건기록 부본에는 문제된 서류의 부본이 그대로 편철되어 있어, 원본에서만 서류를 뺐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움. 이는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임.
      • 사건기록이 공소외 2나 공소외 6에게 보관되던 8개월여 동안 피고인 아닌 자에 의해 빼내어졌거나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공소외 2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문제된 서류를 빼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정황증거의 한계:
      •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서에 횡단보도 사고 내용을 누락시킨 점, 공소외 5가 사건에 적극 개입한 점, 합의 후 이의제기를 없던 것으로 부탁한 점, 공소외 4가 피고인의 안내로 공소외 2로부터 사건 해결 소식을 들은 점, 사건 인계 후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정황증거에 불과함.
      • 이러한 정황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문제된 서류를 빼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함.
    • 결론: 원심이 신빙성 없는 공소외 2의 진술이나 정황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서류를 빼냈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용서류은닉죄와 관련하여 증거의 신빙성 판단과 정황증거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참고인의 진술이 이해관계에 따라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은 쉽게 믿어서는 안 됨을 강조함.
  • 또한,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사건기록 부본의 존재)를 유력한 자료로 인정한 점은 증거 판단에 있어 다각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함.
  • 본 판결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및 법원의 증거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판시사항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참고인의 진술 또는 정황증거에 불과한 사정만으로 공용서류를 은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

재판요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참고인의 진술 또는 정황증거에 불과한 사정만으로 공용서류를 은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춘천경찰서 ○○계 소속 경찰관으로서 교통사고처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이 1991.5.18. 19:40경 춘천시 약사동 소재 △△제재소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같은 해 5.20.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실제로는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황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실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위 교통사고 조사관계 서류철에 편철하여 행사하고, 같은 해 6.19.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제2차 실황조사를 실시한 후 사고현장의 횡단보도상에 나타난 스키드마크를 고의로 누락시킨 채 현장 약도를 작성함으로써 제2차 실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위 서류철에 편철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각 실황조사서를 그와 같이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장확인 없이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것은 단지 업무과중 및 인력부족으로 생겨난 춘천경찰서에서의 관례에 따라 그렇게 한 것 뿐이고, 스키드마크를 누락시킨 것도 단순한 부주의로 비롯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의 내지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1.6.말 일자미상경 위 교통사고 조사서류를 □□계 소속 경찰관인 공소외 2에게 인계함에 있어 위 교통사고 목격자인 공소외 3의 진술서 1매 및 제2차 실황조사서 1매를 따로 빼어 놓고 나머지 서류만 인계하여 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용서류은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진술서와 제2차 실황조사서를 포함하여 위 교통사고 조사서류 전부를 위 공소외 2에게 넘겨 주었지 이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에 대하여는,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5일 후인 1991.5.23.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입원한 춘천의료원에 찾아가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때 피해자가 당시 현장 목격자로서 공소외 3이 있었고 위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였음에도 진술서상에는 피해자가 공소외 3의 보따리를 들어다 주고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만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6.19. 피해자의 딸인 공소외 4가 목격자인 위 공소외 3을 데리고 와서 횡단보도사고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현장조사를 하고 위 공소외 3의 진술서와 현장 약도를 작성한 후 같은 달 말경 사건기록 원본을 위 공소외 2에게 인계하였으나 인계된 기록에는 위 공소외 3의 진술서와 현장 약도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 사고가 난 후 위 원심공동피고인은 그가 소속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 춘천지부의 동료기사들로부터 당시 부지부장이던 공소외 5가 교통사고 처리를 잘 해 준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건 처리를 부탁하여 위 공소외 5가 사건 직후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위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나 피고인이 현장조사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현장조사 후 피해자측과의 합의절충에도 관여한 사실, 같은 해 7.30. 피해자측의 요구로 춘천경찰서 ○○계 사무실 내에서 위 공소외 5가 입회한 가운데 위 공소외 4와 위 원심 공동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같은 날짜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위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보여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위 공소외 4에게 이의제기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부탁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헤어진 사실, 사흘 후 위 공소외 4가 사건 해결이 잘 되었는지 알아봐 달라는 위 공소외 5의 부탁으로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 사건이 잘 되었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다른 경찰관( 위 공소외 2를 말한다)을 가리켜 그로부터 잘 되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온 사실, 일반사고는 ○○계에서 처리하여 그대로 □□계에 인계하면 □□계에서 의견서만을 첨부하여 검찰에 송치하지만 8개 항목 위반사고나 일반사고 중 이의제기가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수사보고를 붙여 □□계에 인계하여 □□계에서 수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계에 인계한 후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위 공소외 2는 같은 해 12.3. 춘천경찰서에서 ◇◇지서로 전근되었는데 당시 후임자에게 인계한 미제건수가 328건에 이르러 문제가 되자 전근 후인 1992.4.3.부터 같은 달 16.까지 경찰서 지원근무를 하여 그중 완결되지 않은 미제사건을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은 이미 완결되어 있어 후임자인 공소외 6이 서류에 표지와 목록만을 첨부하여 그 전인 같은 해 3.2.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나) 먼저 기록에 의하면 검찰에 송치된 위 교통사고 사건기록에는 문제의 위 공소외 3의 진술서와 제2차 실황조사서가 빠져 있음이 분명한바, 원심이 위 문제된 서류가 빠져 있는 것은 피고인이 이를 빼내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것은 주로 피고인이 1991.6. 말경 위 교통사고 사건기록 원본을 위 공소외 2에게 인계하였을 때 그 인계된 기록에 위 문제된 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터잡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기록상 위 공소외 2의 검찰, 제1심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데, 위 공소외 2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우선 위 공소외 2는 위 문제된 서류가 없어진 책임 소재를 따짐에 있어 피고인과 상반된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사건기록 원본을 위 공소외 2에게 인계한 1991.6. 말경에는 당초 일반사고로 취급되던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측에서 횡단보도사고라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고 / 가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하게 될지도 모를 위 공소외 2에게 그 사건기록을 인계하면서 일반사고로 조작하기 위하여 위 문제된 서류를 빼내고 그 나머지만을 인계한다는 것은 사전에 위 공소외 2의 양해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흔히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당시 춘천경찰서 ○○계장이던 증인 공소외 7의 원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경찰서 ○○계에서는 평소 교통사고 조사기록을 2부 작성하여 그 원본은 □□계에 인계하고 그 부본은 ○○계에 보관하여 왔는데, 원본을 □□계에 인계하기에 앞서 ○○계장이 그 원본과 부본이 동일한 순서로 편철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접 대조 확인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속된 ○○계에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는 위 교통사고 사건기록 부본에는 위 문제된 서류의 부본이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87 내지 89면), 피고인이 그 자신이 보관하는 사건기록 부본에는 위 문제된 서류의 부본을 그대로 남겨 둔 채 □□계의 위 공소외 2에게 인계하는 사건기록 원본에서만 위 문제된 서류를 빼냈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점은 위 문제된 서류를 포함한 사건기록 전부를 위 공소외 2에게 인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 사건기록은 1991.6.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외 2에게 인계된 이후 1992.3.2. 위 공소외 2의 후임자인 위 공소외 6에 의하여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8개월여 동안은 위 공소외 2나 위 공소외 6에 의하여 □□계에서 보관되어 왔다는 것이고, 위 공소외 2는 1991.12.3. 전근될 당시 328건의 미제사건을 남겨 두는 등 업무에 태만하여 징계까지 받았다는 것이며, 위 공소외 2로서는 위 교통사고를 일반사고로 알고 있었다면 의견서만을 첨부함으로써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미제사건으로 남겨 두었다는 것으로,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본다면 위 문제된 서류는 위 사건기록이 □□계에 보관되어 있던 기간 동안 피고인 아닌 자에 의하여 빼내어졌거나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 여러 모로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 위 공소외 2의 진술만으로 1991.6. 말경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에게 인계한 위 교통사고 사건기록 원본에 위 문제된 서류가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당시 이미 위 문제된 서류가 빠져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그 근저에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그 나머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991.5.23. 피해자의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횡단보도사고라는 진술내용을 누락시킨 점, 위 공소외 5가 위 원심 공동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 초기부터 합의 당시까지 적극 개입한 점, 합의후 위 공소외 5는 위 공소외 4에게 이의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부탁하여 그 양해하에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보여 주기만 하고 이를 제출하지는 아니한 점, 그 후 위 공소외 4는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위 공소외 2로부터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는 말을 들은 점, 위 교통사고가 □□계에 인계된 후에는 더 이상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위 교통사고는 위 공소외 2가 전근 후 다시 경찰서 지원근무를 하기 전에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은 설사 원심처럼 모두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위 문제된 서류를 빼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라) □□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제3자에 의한 범행 또는 분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이 여러 모로 의심스러운 위 공소외 2의 진술을 그대로 믿거나 아니면 정황증거에 불과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을 들어 피고인이 위 문제된 서류를 빼낸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