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당 당원연수교육의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정당의 당원연수교육이 형식적이고, 실제 내용이 선거운동 목적이며, 의례적인 기념품을 넘어서는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을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정당의 당원연수교육에 참가한 당원 300명에게 벽시계 300개를 나누어 줌.
  • 검사는 당초 이 행위를 구 대통령선거법 제164조 제1항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죄로 공소 제기함.
  • 이후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34조의 사전선거운동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음.
  • 피고인의 행위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나기 전인 시일에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

  • 쟁점: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죄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음.
  • 판단: 두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은 적법함.

사전선거운동 시기의 명시 및 인정 여부

  • 쟁점: 공소사실에 사전선거운동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후보자 등록 전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명시되어 있고, 채택된 증거에 의해 후보자 등록 전 선거운동 사실이 인정되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명시되어 있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후보자 등록 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음.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여부

  •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것인지 여부.
  • 법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면 채증법칙 위반이 아님.
  •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정당의 당원연수교육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정당의 당원연수교육이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 범위를 넘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당의 당원연수교육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이나, 행사의 실제 내용에 연수나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없고, 오로지 자기 당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이며, 의례적인 기념품을 넘어서는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 아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 판단: 피고인이 당원연수교육에 참가한 당원들에게 벽시계를 나누어 준 행위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 D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712 판결
  • 헌법 제8조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
  • 정당법 제30조 (정당활동의 자유)
  •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
  •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선거운동의 제한)
  •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 (사전선거운동죄)
  •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검토

  • 본 판결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이는 당원연수교육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 제공되는 선물의 정도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교육 내용의 형식성, 선거운동 목적성, 그리고 의례적인 기념품을 넘어서는 선물 제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줌.
  •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법원의 입장을 나타냄.
  •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정당 활동의 통상성을 주장할 때, 교육의 실질적인 내용, 선물의 종류와 가치, 그리고 행사의 전반적인 목적이 선거운동과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정당의 당원연수교육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

재판요지

정당이 당원연수교육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의 실제내용에 연수나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오로지 자기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관광이나 의례적인 기념품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0.6.10. 선고 70도946 판결(집18②형25) 1994.4.12. 선고 93도2712 판결(공1994상,1549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당초 피고인이 C정당의 당원연수교육에 참가한 당원 300명에게 벽시계 300개를 나누어 준 행위를 구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16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의 소위가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34조에 규정된 사전선거운동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의 두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의 기간중이 아닌 때이었음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이 명시되어 있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나기 전인 그 시일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범죄의 구성요건과 공소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당원 1994.4.12. 선고 93도2712 판결이 취한 견해에 따르면 헌법 제8조와정당법 제30조에 규정된 정당활동의 자유에 비추어 구대통령선거법 제34조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정당이 당원연수교육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임이 소론과 같지만, 또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의 실제 내용에 연수나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오로지 자기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관광이나 의례적인 기념품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도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당원연수교육에 참가한 당원들에게 벽시계를 나누어 준 행위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후보자인 D가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헌법 제8조정당법 제30조 구대통령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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