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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결과 요약

  •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다른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나 같은 부서 근무를 요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부지방국세청 재산국 ○○부동산 조사담당관인 공소외인이 △△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세무서장이었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사무를 담당한 공소외인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법리: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법리: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뢰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05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알선수뢰죄의 성립 요건 중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패 행위를 폭넓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함.
  • 공무원 간의 직접적인 상하관계나 동일 부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지위에 있다면 알선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이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 관련 비리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에 해당하는 경

재판요지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7.23. 선고 91도1190 판결(공1991,2278) 1992.5.8. 선고 92도532 판결(공1992,1920) 1993.7.13. 선고 93도1056 판결(공1993하,2331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93.7.13. 선고 93도105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중부지방국세청 재산국 ○○부동산 조사담당관인 공소외인이 △△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세무서장이었고, 이 사건 당시 위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사무를 담당한 위 공소외인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공소외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뢰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알선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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