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8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결과 요약
-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다른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나 같은 부서 근무를 요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부지방국세청 재산국 ○○부동산 조사담당관인 공소외인이 △△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세무서장이었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사무를 담당한 공소외인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법리: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법리: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뢰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05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알선수뢰죄의 성립 요건 중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패 행위를 폭넓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함.
- 공무원 간의 직접적인 상하관계나 동일 부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지위에 있다면 알선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이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 관련 비리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에 해당하는 경재판요지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93.7.13. 선고 93도105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중부지방국세청 재산국 ○○부동산 조사담당관인 공소외인이 △△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세무서장이었고, 이 사건 당시 위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사무를 담당한 위 공소외인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공소외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뢰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알선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