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교통단속 경찰관인 공소외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정지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면허증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약 5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고발을 하라면서 화물차량을 출발하려 할 때, 위 화물차량의 왼쪽문 손잡이를 잡고 2-3m를 따라 가다가 차량발판에 뛰어 올랐고, 이에 피고인은 곧 정차를 하였으며, 화물차량이 진행한 거리는 약 7-8m였는데, 이 사건 상해는 위 공소외인이 위 차량의 발판에 뛰어 오르다가 왼쪽 앞 타이어에 왼쪽 무릎을 부딪힘으로써 입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에 터잡아 위 공소외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는 화물차량을 붙잡으려고 차량 발판에 뛰어 오르다가 그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것일 뿐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화물차량의 손잡이에 매단 채 그대로 달려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혔다고는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그대로 출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이 화물차량에 올라타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외인이 차량에 올라탄 채 약간 진행하게 되었다 하여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공소외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은 경우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