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의 폭행 형태 및 정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되며, 유형력 행사가 추행행위 자체인 경우에도 성립함을 재확인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끄집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폭행 형태 및 정도

  •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음.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법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조치를 수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개념을 확장하여,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피해자의 항거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강제추행죄 적용에 있어 폭행의 정도나 형태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형태와 정

재판요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399 판결(공1983,1153) 1992.2.28. 선고 91도3182 판결(공1992,1217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서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끄집어 내리는 등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3182 판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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