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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공갈죄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인 형법 제354조, 제328조가 적용됨.
  •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야간 공갈 범행을 저질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관계를 인정, 친고죄로 판단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하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 검사가 친족상도례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 법리: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됨.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됨.
  •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에서 폭행·협박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친족상도례와는 무관함. 따라서 원심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4조: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형법 제328조: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특별법에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됨을 재확인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이 폭행·협박죄의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함.
  •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제한)를 존중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는지 여

재판요지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형법 제354조,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형법 제354조는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특별법 제2조 제4항에서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형법 제260조 제1항,제2항 소정의 폭행 및 존속폭행죄와형법 제283조 제1항,제2항 소정의 협박 및 존속협박죄가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그 각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는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새길 것이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형법 제354조,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형법 제354조는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당원 1989.6.13. 선고 89도582 판결 참조), 위 특별법 제2조 제4항에서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형법 제260조 제1항,제2항 소정의 폭행 및 존속폭행죄와형법 제283조 제1항,제2항 소정의 협박 및 존속협박죄가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그 각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는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새길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각 공갈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형법 제354조,제328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라고 보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옳고, 그 밖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소론이 들고 있는 사유들은 모두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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