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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양벌규정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그 구성원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없음.

사실관계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허가 없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함.
  • 같은 법 제74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 관련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 쟁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을 법인격 없는 사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음.
  • 판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적용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 죄형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 쟁점: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을 양벌규정상 "개인"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음.
  • 판단: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을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주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배제함.
  •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를 법률 문언에 한정함으로써, 법인격 없는 사단 및 그 구성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함.
  • 이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양벌규정인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를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그 구성원 개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

재판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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