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303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편의점 내 즉석 아이스크림 판매가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편의점에서 부수적으로 아이스크림제조기 등을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품, 음료수, 라면 및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인 편의점 영업을 함.
- 피고인은 편의점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및 탄산음료기 1대를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함.
- 검사는 피고인의 위 판매 행위를 무허가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편의점 내 즉석 아이스크림 판매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은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원심은 피고인의 아이스크림 등 판매 행위가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고,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편의점 영업에 부수적으로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및 탄산음료기 1대를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편의점과 같이 주된 영업이 소매업인 경우,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즉석 식품 판매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편의점 내 즉석 식품 판매가 주된 영업의 부수적인 행위로 인정될 경우, 별도의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가 필요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이는 식품위생법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실질적인 영업 형태와 규모를 고려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편의점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등을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식품위생법 소정의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재판요지
식품, 음료수, 라면 및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인 편의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및 탄산음료기 1대를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식품위생법 소정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식품, 음료수, 라면 및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인 편의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장 한 구석에 아이스크림제조기 1대 및 탄산음료기 1대를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등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스크림등의 판매행위는식품위생법소정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허가 휴게음식점 영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식품위생법상의 휴게음식점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