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변경 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을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족함.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는 다른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반드시 상하관계 등을 요하지 않음.
향응 수뢰액 인정 시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만을 수뢰액으로 인정해야 하며, 비용액이 불명확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수뢰액으로 인정해야 함.
원심이 향응 수뢰액 산정 시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로 피고인이 공소외 2와 함께 소비한 금액 전체를 수뢰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동차운전면허 발급 관련 알선수뢰 혐의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당초 직무 관련 뇌물수수(형법 제129조)에서 알선수뢰(형법 제132조)로 변경됨.
피고인은 룸싸롱 등에서 수회에 걸쳐 술값 등 접대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 효력 및 공소장 변경 시 공판절차 정지 여부
법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함.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은 공소사실 변경 등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을 때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판절차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판단: 피고인이 구금된 교도소 소장과 변호인에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변경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공소사실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함.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함.
판단: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음. 면허증 발급을 부탁한 사람들이 특정 경찰국으로부터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 담당 공무원 또는 지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3.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법리: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는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는 해당하며,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요하지 않음.
판단: 피고인이 과거 △△△△경찰국 면허계에서 근무하였고, 사건 당시 △△△△경찰국 산하 □□경찰서 수사과 수사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 자동차운전면허 발급담당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수뢰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32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056 판결
4. 향응 수뢰액의 인정 방법
법리: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룸싸롱 등에서 수회에 걸쳐 술값 등 접대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향응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액을 가려내어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해야 함.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확할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해야 함.
판단: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2와 함께 소비한 금액 전체를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모두 추징한 것은 심리 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와 수뢰죄 및 그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 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도1982 판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도148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공소장 변경 시 공판절차 정지 여부,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등 형사소송 및 형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특히 향응 수뢰액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여, 향응 제공 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실질적인 이익만을 수뢰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향응 제공의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수뢰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됨.
원심의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파기 환송함으로써, 하급심에서 수뢰액 산정 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나. 공소사실의 변경이 있음에도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다.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라.형법 제132조 소정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에 해당하는 경우
마. 향응을 제공받아 수뢰한 경우, 수뢰액의 인정 방
재판요지
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나.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변경 등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있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라.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이 일정 기간 사이에 룸싸롱 등에서 수회에 걸쳐 술값 등 접대 명목으로 일정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향응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액을 가려내어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에 의하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인 1994. 9. 12.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교도소 소장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영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장변경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소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변경 등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있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요지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 등 16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4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라는 당초의 공소사실 중 끝부분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를“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 발급담당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로 변경하고, 당초의 적용법조형법 제129조를형법 제132조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제1심 이래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기까지의 공판절차 진행상황과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 입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국 면허계에서 근무한 후 전직되어 위 경찰국 산하 □□경찰서 수사계장으로 근무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위의 돈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법원의 위 공소장 변경허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 인바(당원 1991.10.25. 선고 91도2085 판결 참조), 이 사건 변경된 위 공소사실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면허증발급을 부탁한 사람들이 모두 △△△△경찰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 발급담당공무원 또는 지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알선수뢰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인바(당원 1993.7.13. 선고 93도1056 판결 참조), 기록상 명백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9.7.10.부터 1990.2.16.까지 △△△△경찰국 면허계 기능반 경찰공무원(경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당시 △△△△경찰국 산하 □□경찰서 수사과 수사계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 자동차운전면허 발급담당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 발급담당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뢰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다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91.8.10.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지명 생략) 소재 ◇◇◇룸싸롱 등에서 수회에 걸쳐 위 공소외 2로부터 술값 등 접대 명목으로 금 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경우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위 공소외 2가 소비한 비용액을 가려내어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원 1977.3.8. 선고 76도1982 판결; 1982.8.24. 선고 82도1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와 함께 소비한 금액 전체를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조처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와 수뢰죄 및 그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