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지목한 것은, 피해자의 사인이 질식사임을 전제로, 생후 3개월 20일 된 피해자가 다시 스스로 목을 가누지 못하고 호흡이나 신체 등의 장애발생시 스스로 탈피하거나 그 장애를 표시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푹신한 요위에 엎어서 재울 경우 호흡장애로 인하여 질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푹신한 요위에 피해자를 엎어서 재운 것이 피해자가 질식사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질식사임이 밝혀져야 하고, 다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목을 가누지 못하였기 때문에 엎어서 자는 동안에 고개를 뒤척이는 등의 사유로 우연히 발생한 호흡곤란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일반적으로 엎어 재우는 것 자체가 질식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개연성 또한 상당히 높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기도가 막혀 질식사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예컨대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엎어 재우는 것만으로도 호흡곤란이 올 수 있었다거나 푹신한 요위에 엎어 재워서 호흡곤란이 발생할 위험성이 아주 높았다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우선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연령인 여자아이는 통상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고 피해자 또한 당시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일반적으로 유아를 엎어 재우는 것이 질식사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를 푹신한 요위에 눕혀 재웠다는 취지의 부합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질식사에 이를 만한 구체적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공소외인이 피해자가 사망 당시 입술에 푸른 기운이 있어 질식사로 추정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부모가 개인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회하여 받아낸 회보서에 의하면, 질식사가 아닌 사망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푸른 사반(사반)이 생기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피해자의 사인이 질식사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사체부검이 행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사체검안의사의 진술만으로 그 사인을 단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