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1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업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구조물 설치공사 안전관리 의무가 시공감리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펌프장 신축공사 시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설계도·시방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사가 주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감리계약상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가 감리단의 업무에 포함된다면, 그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업무는 시공감리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함.
원심이 감리단 대표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한 판결을 수긍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는 발주청과 펌프장 신축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였으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않음.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아 공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었음.
감리계약상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였으며,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 확인, 안전관리 전담반 편성 운영 등이 포함됨.
피고인 2는 감리단의 대표로서 이 사건 가설구조물 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가 시공감리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구분함.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임.
전면책임감리는 시공감리 외에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임.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였음.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었고,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에 포함되었음.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사가 주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감리계약상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가 감리단의 업무에 포함된다면, 그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 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됨.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 7호
참고사실
피고인 1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형이 감경됨.
피고인 1은 항소이유로 내세우지 않았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검토
본 판결은 건설공사에서 가설구조물과 같이 설계도나 시방서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부수적인 공사라 할지라도, 해당 공사가 주 공사에 필수적이고 감리계약상 안전관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감리인에게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감리인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감리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특히, 계약 내용에 따라 감리인의 업무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계약서 작성 시 안전관리 관련 조항의 중요성을 부각함.
판시사항
펌프장 신축공사시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설계도·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업무가 구건설기술관리법상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
재판요지
구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공사이고,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과 체결한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고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로서 그 내용으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의 확인, 시공현장에 시공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면,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그 감리단 대표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로 형을 감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내세우지 아니하였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개정전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6, 7호), 위 피고인 1이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이 사건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공사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과 체결한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고(계약특수조건 제9조),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로서, 그 내용으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의 확인, 시공현장에 시공자를 포함한 안전관리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되므로(과업지시서 제5항의4), 위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안전관리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감리단의 대표로서 이 사건 가설구조물 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