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구조물 설치공사 안전관리 의무가 시공감리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펌프장 신축공사 시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설계도·시방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사가 주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감리계약상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가 감리단의 업무에 포함된다면, 그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업무는 시공감리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함.
  • 원심이 감리단 대표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한 판결을 수긍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는 발주청과 펌프장 신축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였으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않음.
  •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아 공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었음.
  • 감리계약상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였으며,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 확인, 안전관리 전담반 편성 운영 등이 포함됨.
  • 피고인 2는 감리단의 대표로서 이 사건 가설구조물 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가 시공감리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구분함.
  •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임.
  • 전면책임감리는 시공감리 외에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임.
  •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였음.
  •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었고,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에 포함되었음.
  •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사가 주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감리계약상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가 감리단의 업무에 포함된다면, 그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 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됨.
  •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 7호

참고사실

  • 피고인 1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형이 감경됨.
  • 피고인 1은 항소이유로 내세우지 않았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건설공사에서 가설구조물과 같이 설계도나 시방서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부수적인 공사라 할지라도, 해당 공사가 주 공사에 필수적이고 감리계약상 안전관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감리인에게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감리인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감리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특히, 계약 내용에 따라 감리인의 업무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계약서 작성 시 안전관리 관련 조항의 중요성을 부각함.

판시사항

펌프장 신축공사시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설계도·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업무가 구건설기술관리법상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

재판요지

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공사이고,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과 체결한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고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로서 그 내용으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의 확인, 시공현장에 시공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면,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그 감리단 대표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류택형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로 형을 감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내세우지 아니하였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개정전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6, 7호), 위 피고인 1이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이 사건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공사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과 체결한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고(계약특수조건 제9조),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로서, 그 내용으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의 확인, 시공현장에 시공자를 포함한 안전관리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되므로(과업지시서 제5항의4), 위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안전관리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감리단의 대표로서 이 사건 가설구조물 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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