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인용하여, 공소외 1과 피해자 공소외 2가 음주 단속 근무중 피고인이 다른 음주단속 초소의 검문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소외 1과 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도주한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위 공소외 1이 피해자보다 약 10미터 전방에서 위 차량을 세우기 위하여 경찰유도봉으로 차량정지신호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므로 위 공소외 1이 이를 급히 피하자 위 공소외 1보다 약 10미터 후방에 있던 피해자도 계속하여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경찰유도봉을 상하로 흔들며 정차를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번에도 불응하고 급좌회전을 하면서 도주하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려고 경찰유도봉의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유리를 치게 되었고 이때 정차하지 않고 계속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과 부딪힌 충격으로 우측어깨와 요관절부위의 피하출혈상과 손목 안쪽 부분의 타박상과 팔굽부분과 손목 사이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처음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가 번의하여 동의한 바 있으므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약 10미터 전방에서 술취한 운전자가 운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동료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그 차량에 대하여 다시 정지신호를 하여도 이에 계속 불응하면서 도주하려 하는 경우 그 차량의 진로 앞을 가로막고 서거나 차량의 차체 일부를 붙잡아 정차하도록 하거나 정차를 강력히 요구하는 표시로 차체를 두드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경각심을 일으키는 등 차량에 접근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정지신호를 보내 오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차량을 정차시켜야 하고, 만일 계속 진행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정차를 시키기 위하여 차체를 치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