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수의 진정성 및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형법상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서울 남부순환도로 옆 야산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함.
  • 피고인은 경찰 자진출석 당시 최초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범행 장소와 일시를 다르게 진술하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부인함.
  • 피고인은 경찰, 검찰, 제1심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수의 진정성 판단 기준

  •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임.
  •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음.
  •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 형법 제52조 제1항: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은 다음과 같다. 3. 감경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한다.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 자수한 경우의 효력

  •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쟁점은 본 사안의 직접적인 판단 근거가 되지는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77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자수의 본질적 요건인 '죄의 뉘우침'과 '범죄사실의 인정'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외형적 행위만으로는 자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수의 효력이 없음을 강조함.
  •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범죄사실 부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자수 감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판시사항

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를 형감경사유인 자수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 자수한 경우의 효

재판요지

가.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공1983,695) 1993.6.11. 선고 93도1054 판결(공1993하,2067) 나. 1969.7.22. 선고 69도779 판결(집17②형100

피고인
피고인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당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 남부순환도로 옆 야산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이유로형법 제52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였다. 그러나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원 1993.6.11. 선고 93도1054 판결 참조), 또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9.7.22. 선고 69도77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출석한 당일 최초로 작성된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록 ‘강간’이라는 낱말을 일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진술취지가 그 범행 당일 피해자와 간음한 장소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남부순환도로 옆 야산이 아니라 서울 신월동 소재 ○○○여관이고 일시도 같은 날 06:00경이며 그것도 강제로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수사 11, 13, 16-19면 참조) 위 범죄사실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그 후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제1심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형법상의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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