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죄의 성립 요건 및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도주의 범의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 의무 이행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함.
  •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신체 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고 일행과 함께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핌.
  • 공소외 1은 바로 일어나 괜찮다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감.
  • 공소외 2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인 일행 중 1인이 "이까짓것 가지고 뭐 그러느냐"고 말하자 괜찮다고 함.
  • 피고인과 일행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남.
  •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및 범의 판단

  •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함.
  • 법원의 판단:
    • 공소외 1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고 상태를 살폈으나, 공소외 1이 괜찮다고 하며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었음.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으로 의율할 수 없음. 원심판결은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
    • 공소외 2에 대한 부분: 사고 충격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공소외 2와 10여 분간 대화하며 상태를 물었고, 공소외 2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소외 2가 충분히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점검한 후 괜찮다고 진술한 사정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일행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여 바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원심은 공소외 2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로 괜찮다고 하였는지 좀 더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것은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죄의 성립 요건인 '도주'의 의미와 범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괜찮다고 진술한 경우, 사고운전자에게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 및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히 현장을 이탈한 사실만으로 도주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시사함.
  •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있었을 경우,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 다만, 연락처 교환 등 사고야기자로서의 신원 확보 조치는 여전히 중요한 의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

재판요지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1831 판결(공1992,1636) 1993.6.11. 선고 92도3437 판결(공1993하,2066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당원 1993.6.11. 선고 92도343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인 공소외 1, 공소외 2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그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형법 제40조,제50조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먼저 피고인이 운전하던 사고차량에 치여 쓰러졌던 피해자 2인 중 공소외 1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고 그 일행 4인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핀바 위 공소외 1은 바로 일어나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며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걸어 돌아간 사실이 기록상 엿보이고 그러한 사정하에서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소외 1에 대하여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공소외 1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던 사고차량에 치여 쓰러졌던 피해자 2인 중 공소외 2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이 차량의 범버에 부딪쳐 땅에 전도된 사고인 사실,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고 그 일행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정도를 물어 위 공소외 2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인 일행 중 1인이 "이까짓것 가지고 뭐 그러느냐"고 하여 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피고인과 그 일행이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들이 차량의 범버에 부딪쳐 땅에 전도된 사고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 뒤늦게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그 충격의 정도는 별로 심하지 아니하였고(피해자들은 비슷한 강도로 충격당하였는바 그 중 공소외 1은 바로 일어나 괜찮다고 하면서 걸어서 현장을 이탈한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고 그 일행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정도를 묻는 등 위 공소외 2와 10여분에 걸쳐 대화를 나누며 그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함에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계속하여 상태를 물었고, 당시 그에게서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엿보이므로, 그러한 상황 하에서 위 공소외 2가 충분히 자신의 신체상태를 점검하여 본 후 괜찮다고 하였다면 피고인과 그 일행이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다 하여 바로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공소외 2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 어떠한 의미로 피고인 등에게 괜찮다고 하였는지 여부를 좀 더 심리하여 본 연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위와 같은 판시 아래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조치에는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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