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파기환송
중요판례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죄의 성립 요건 및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도주의 범의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 의무 이행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함.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신체 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상해를 입음.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고 일행과 함께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핌.
공소외 1은 바로 일어나 괜찮다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감.
공소외 2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인 일행 중 1인이 "이까짓것 가지고 뭐 그러느냐"고 말하자 괜찮다고 함.
피고인과 일행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남.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및 범의 판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함.
법원의 판단:
공소외 1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고 상태를 살폈으나, 공소외 1이 괜찮다고 하며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었음.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으로 의율할 수 없음. 원심판결은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
공소외 2에 대한 부분: 사고 충격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공소외 2와 10여 분간 대화하며 상태를 물었고, 공소외 2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소외 2가 충분히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점검한 후 괜찮다고 진술한 사정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일행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여 바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원심은 공소외 2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로 괜찮다고 하였는지 좀 더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것은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죄의 성립 요건인 '도주'의 의미와 범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괜찮다고 진술한 경우, 사고운전자에게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 및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히 현장을 이탈한 사실만으로 도주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시사함.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있었을 경우,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다만, 연락처 교환 등 사고야기자로서의 신원 확보 조치는 여전히 중요한 의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
재판요지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고이유를 본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당원 1993.6.11. 선고 92도343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인 공소외 1, 공소외 2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그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형법 제40조,제50조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먼저 피고인이 운전하던 사고차량에 치여 쓰러졌던 피해자 2인 중 공소외 1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고 그 일행 4인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핀바 위 공소외 1은 바로 일어나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며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걸어 돌아간 사실이 기록상 엿보이고 그러한 사정하에서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소외 1에 대하여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공소외 1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던 사고차량에 치여 쓰러졌던 피해자 2인 중 공소외 2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이 차량의 범버에 부딪쳐 땅에 전도된 사고인 사실,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고 그 일행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정도를 물어 위 공소외 2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인 일행 중 1인이 "이까짓것 가지고 뭐 그러느냐"고 하여 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피고인과 그 일행이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들이 차량의 범버에 부딪쳐 땅에 전도된 사고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 뒤늦게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그 충격의 정도는 별로 심하지 아니하였고(피해자들은 비슷한 강도로 충격당하였는바 그 중 공소외 1은 바로 일어나 괜찮다고 하면서 걸어서 현장을 이탈한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고 그 일행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정도를 묻는 등 위 공소외 2와 10여분에 걸쳐 대화를 나누며 그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함에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계속하여 상태를 물었고, 당시 그에게서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엿보이므로, 그러한 상황 하에서 위 공소외 2가 충분히 자신의 신체상태를 점검하여 본 후 괜찮다고 하였다면 피고인과 그 일행이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다 하여 바로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공소외 2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 어떠한 의미로 피고인 등에게 괜찮다고 하였는지 여부를 좀 더 심리하여 본 연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위와 같은 판시 아래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조치에는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