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인정' 의미 및 증거능력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따라,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구호될 당시에도 현장 부근에 있었음.
  • 검사는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이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의심은 있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및 제3자에 의한 상해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함.
  • 판단: 피고인이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원심 기록상 제1심 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해당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경위로 보아 위 기재는 착오 기재였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임.
  • 판단: 따라서 해당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빙성 판단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내용 인정'의 의미를 명확히 함. 단순히 진술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대로라는 형식적 진정성립을 넘어, 진술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강조함.
  •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백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임을 주장하는 경우, 공판조서에 '내용 인정'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착오 기재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 피고인의 진술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 가능성을 견제하는 의미를 가짐. 변호인은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판시사항

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있는 경우, 공판조서상의 "내용인정" 기재를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

재판요지

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피고인이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결국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 기록상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경위로 보아 위 기재는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아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빙성의 판단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구호될 당시에도 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점등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시멘트로 울퉁불퉁하게 포장된 경사로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및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상해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기록에는 다음 판단에서와 같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더욱이 범행동기나 범행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은 신빙성 여부는 고사하고 부합되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검사는 그 상고이유에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그후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자백을 번복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진술은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그 진술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허위 진술이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하지 않았다면 당시 그와 같은 허위자백을 하게 된 경위등이 경험법칙상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진정성립과 내용을 인정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위 자백은 허위였다는 진술을 일관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은 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기록에 의하면 제1심 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경위로 보아 위 기재는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빙성의 판단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두고, 그 내용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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