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6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특수강간죄의 합동범 성립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사이에 범행 현장에서 강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수강간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은 피해자 1, 2와 술을 마신 후 승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이동함.
- 이동 중 방향을 바꿔 야산으로 가서 차를 세운 뒤, 원심공동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각기 강간하기로 공모함.
- 원심공동피고인은 피해자 2를 차에서 내리게 하여 숲속으로 데려갔으나, 강간할 마음이 없어져 포기하고 차로 돌아옴.
- 피고인은 그 사이 피해자 2가 내린 후 혼자 남은 피해자 1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협박하여 제지한 다음 차 안에서 강제로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강간죄의 합동범 성립 요건
-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함.
- 특히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함.
-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사이에 범행 현장에서 서로 강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을 특수강간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합동범의 성립 요건 중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과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공모가 인정되더라도 실행행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상호 협동관계가 없었다면 합동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특수강간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개별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죄책을 묻는 원칙을 강조한 판결임.
판시사항
합동범의 성립요재판요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특히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이 피해자 1과 2를 만나 그 판시 주점과 한강고수부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승합차에 모두 태워 원심공동피고인이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집 쪽으로 가던 도중에 방향을 바꾸어 판시 야산으로 가서 차를 세운 뒤, 원심공동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각기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우선 원심공동피고인이 피해자2에게 잠시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그녀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그 부근의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강간할 마음이 없어져 이를 포기하고 차 있는 데로 돌아왔으며, 피고인은 그 사이 피해자2가 차에서 내린 후 혼자 남은 피해자 1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그녀를 협박하여 제지한 다음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차안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원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특히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7.28.선고 92도917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사이에 범행현장에서 서로 강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특수강간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합동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