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생의 용공성향 서적 소지, 이적목적 인정 어려움

결과 요약

  • 대학생들이 용공성향의 서적을 소지, 독서, 토론한 행위가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대학생으로서 용공성향의 표현물을 소지함.
  • 피고인들이 소지한 책들은 대부분 공산주의나 사회학에 대한 일반이론서였음.
  • 이 책들은 정치외교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피고인들의 학문 연구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었음.
  • 피고인들은 해당 표현물을 단기간 동안 소지, 독서, 토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이적목적 인정 여부

  • 쟁점: 대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용공성향의 일반이론서를 소지한 것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정한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들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였음.
    • 그러나 피고인들이 소지한 책들이 공산주의나 사회학에 대한 일반이론서로서 전공 학문 연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들이 해당 표현물을 단기간 소지, 독서, 토론한 것만으로는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 비록 원심이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성립에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법리오해나 종전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은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검토

  • 본 판결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이적목적' 판단에 있어 학문 연구의 목적성소지 기간 및 행위의 성격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단순히 용공성향의 서적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목적을 단정하지 않고, 소지자의 신분(대학생), 소지물의 성격(전공 관련 일반이론서), 소지 및 활용 방식(단기간 소지, 독서, 토론)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적목적의 유무를 가려야 함을 시사함.
  • 이는 국가보안법 적용에 있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판시사항

대학생이 전공과목과 관련된 용공성향의 일반이론서를 소지한 것에 이적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

재판요지

대학생들이 구입, 독서한 책들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사실은 인정되나 공산주의나 사회학에 대한 일반이론서로서 정치외교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는대학생들의 학문연구와 결코 무관하지 아니한 내용이므로, 대학생들이 이러한 표현물을 단기간 동안 소지, 독서, 토론한 것만으로써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거나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4. 선고 90도3001 판결(공1992,1641) 1993.2.9. 선고 92도1711 판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판시한 바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한 것과 위 표현물들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학생으로서 피고인들이 구입, 독서한 책들은 대부분 공산주의나 사회학에 대한 일반이론서로서 정치외교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는 피고인들의 학문연구에 결코 무관하지는 아니한 내용들인 사실이 인정되는 터이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표현물을 단기간 동안 소지, 독서, 토론한 것만으로써 피고인들이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거나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이적표현물소지죄에 적용되는 구국가보안법(1991.5.31. 법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정한 본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한다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위 원심판단의 취지는 그 설시내용이나 전후문맥으로 보아 이 사건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성립에 위와 같은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당원의 종전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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