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6918 판결 배당이의
임금채권 추심 위임받은 자의 사용자 집행재산에 대한 배당 요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는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임.
- 원고는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채권의 직접 지급 원칙 및 추심 위임의 적용 여부
-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음.
-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 따라서 원고의 배당 요구는 허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임금채권의 직접 지급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 원칙이 임금채권의 양도뿐만 아니라 추심 위임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임금채권의 특수성을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수받거나 추심을 위임받은 제3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집행재산에 대한 배당을 요구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재판요지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참조판례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전원합의체판결(공1989,97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이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참조), 그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상치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