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도상 경계선 착오 시 토지 소유권 범위 결정 기준

결과 요약

  • 지적도 작성 시 기술적 착오로 경계선이 잘못 작성된 경우, 실제 경계에 따라 토지 소유권 범위가 확정됨.
  • 피고의 신의칙 및 권리남용 주장은 배척됨.

사실관계

  • 이 사건 환지 당시 제1대지는 667.1㎡, 제2대지는 1,689.7㎡로 환지처분됨.
  • 위 각 면적에 부합되도록 원심판시 도면 표시 (나)부분 100.1㎡가 제1대지에 포함되어야 함.
  • 그러나 기지점 및 좌표를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수치지적부 및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위 (나)부분 100.1㎡가 제2대지에 속하게 됨.
  • 피고는 위 (나)부분 대지를 10년 넘게 점유하고, 그 지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건물(철근 콘크리트 4층 육즙 점포)을 축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적도상 경계선 착오 시 토지 소유권 범위 결정 기준

  • 법리: 지적법에 의해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 범위는 현실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해 확정됨.
  • 예외: 지적도 작성 시 기점 잘못 선택 등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함.
  • 판단: 원심은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나)부분 100.1㎡가 제2대지에 속하게 된 사실을 인정함.
  • 판단: 위 (나)부분 100.1㎡는 제1대지의 일부로서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10.8. 선고 92다44503 판결
  •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2887 판결
  •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신의칙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피고가 대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건물 축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사정만으로 건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피고의 신의칙 및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지적공부의 공신력에도 불구하고, 지적도 작성 과정에서의 명백한 기술적 오류가 입증될 경우 실제 경계를 우선시하여 토지 소유권 범위를 확정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지적공부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 또한, 피고의 장기간 점유 및 투자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소유권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 따라서 토지 경계 분쟁 시 지적도상 오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순한 점유 기간이나 투자 비용만으로 소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판시사항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잘못 작성된 경우, 토지소유권 범위의 결정기

재판요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공1991,600) 1993.4.13. 선고 92다52887 판결(공1993상,1390) 1993.10.8. 선고 92다44503 판결(공1993하,3043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양 담당변호사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제2, 제3점에 대하여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3.10.8. 선고 92다44503 판결; 1993.4.13. 선고 92다52887 판결; 1990.12.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 당시 이 사건 제1대지는 667.1㎡로, 이 사건 제2대지는 1,689.7㎡(합병 전 219의 2 대 567㎡ + 219의 3 대 1,122.7㎡)로 환지처분된 것으로서, 위 각 면적에 부합되도록 원심판시 도면 표시 (나)부분 100.1㎡가 이 사건 제1대지에 포함되도록 수치지적부 및 지적도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그 기지점 및 좌표를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수치지적부 및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결과 위 (나)부분 100.1㎡가 이 사건 제2대지에 속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나)부분 100.1㎡는 이 사건 제1대지의 일부로서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나)부분 대지를 점유하여 온 지가 10년이 넘고 더구나 그 지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그 판시(ㄱ)부분에 철근 콘크리트 4층 육즙 점포를 축조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그 인도와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ㄱ)부분의 건물의 철거와 위 (나)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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