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 약속어음금
어음 선의취득 시 대리권 흠결 하자의 치유 및 중과실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에 대리권 흠결이나 하자가 포함됨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어음 취득 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선의취득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 회사에 약속어음 2매(제1, 2어음)를 발행·교부함.
- 제1어음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1(원고 1의 가명), 원고 1에게 순차 배서되었고, 제2어음은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2, 소외 2에게 순차 배서되었으며, 원고 2는 소외 2로부터 제2어음을 환수함.
- 각 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됨.
-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는 총무부장 소외 3이 위조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3으로부터 어음할인 방식으로 이 사건 어음들을 취득함.
- 원고 1은 1993. 3. 4. 소외 3으로부터 제1어음 할인 요청을 받고, 소외 3의 소외 회사 근무 여부 및 피고 회사 경리부 어음담당 직원에게 어음 사고 여부를 확인 후 어음을 교부받음.
- 원고 2는 1993. 3. 31. 소외 3으로부터 제2어음 할인 요청을 받고, 소외 3의 소외 회사 근무 여부 및 피고 회사에 어음 사고 여부를 확인 후 어음을 교부받음.
- 각 어음할인 당시 제1 배서인인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이미 날인되어 있었고,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이 사건 이전 어음거래가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어음 선의취득 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 법리: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되며, 원고들이 어음 취득 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선의취득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2118 판결
어음 취득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
- 법리: 어음 취득자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는 경우, 어음 문면상의 제1 배서인에게 연락하여 배서의 진정성 여부를 알아보는 등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어음 취득 당시 배서 위조를 알고 악의로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양도인의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어 소외 회사 명의 배서의 진정성 확인 등 유통과정 조사·확인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음. 어음 액면금이 고액이고 이전에 어음거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어음의 선의취득 요건 중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판단에 있어, 어음 취득자가 양도인의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서의 진정성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어음 유통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어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보임.
- 특히 대리권 흠결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어음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나. 어음 문면상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총무부장으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그 어음을 취득한 사안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선의취득을 인정한 사재판요지
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나. 어음 문면상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총무부장으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그 어음을 취득한 사안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선의취득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판결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금호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2 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아키반티에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액면 금 86,200,000원, 발행일 1993.3.3., 지급기일 같은 해 6.25.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고 한다)와 액면 금 25,160,000원, 발행일 같은 해 3.31., 지급기일 같은 해 7.2.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제2 어음이라고 한다)를 각 발행·교부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1, 원고 1에게 순차 배서의 기재가 되어 있는 이 사건 제1 어음과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2, 소외 2에게 순차 배서의 기재가 되어 있는 이 사건 제2 어음이 각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소외 1은 원고 1의 가명이고, 제2 어음의 배서인인 원고 2는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2 어음을 환수한 사실, 그러나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는 그 총무부장이던 소외 3이 위조하였고, 원고들은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들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선의취득 항변에 대하여,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는 입장에서(당원 1993.9.24. 선고 93다32118 판결 참조), 원고 1은 1993.3.4. 소외 4를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후배인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어음의 할인요청을 받고 위 소외 3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행인인 피고 회사의 경리부 어음담당직원인 소외 5에게 위 어음이 사고 어음인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 위 어음 이면 좌측상단에 위 소외 5의 이름과 그 확인일시를 기재하고 위 소외 3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 2 역시 같은 달 31. 위 소외 4를 통하여 위 소외 1으로부터 이 사건 제2 어음의 할인요청을 받고 위 소외 3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발행인인 피고 회사에게 위 어음이 사고어음인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 위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위 각 어음할인 당시 제1 배서인인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이미 날인되어 있었고,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어음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위 각 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알고 악의로 위 각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어음 문면상의 제1 배서인인 소외 회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가 진정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위 각 어음의 액면금이 다소 고액이라는 점과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전에 어음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사정을 덧붙인다 해도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어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어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양도인의 범위 및 중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