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신도판지라는 상호로 골판지용 원단을 판매하는 상인인 원고는 1992.1.25.경부터 신영포장공업사라는 상호로 골판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외 1에게 골판지용 원단을 판매하면서 위 소외 1로부터 그 선금조로 약속어음을 미리 교부받았는데 위 소외 1의 신용상태를 믿을 수 없어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나 위 신영포장공업사의 책임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다 배서하게 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1은 원고로부터 골판지용 원단을 공급받으면서 1992.2.27.경 소외 영남산업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금 12,37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7.13.로 된 약속어음에 그 자신이 먼저 배서하고, 위 소외 2와 위 신영포장공업사의 영업부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로부터 순차로 배서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인 같은 해 7.13. 지급거절이 되자 위 소외 1은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골판지용 원단의 외상대금이 금 11,929,284원임을 확인하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나 그 약속어음도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골판지용 원단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교부한 위 액면 금 12,370,000원짜리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골판지용 원단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84.2.14. 선고 81다카979 판결; 1987.12.8. 선고 87다카1105 판결; 1992.12.22. 선고 92다174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소외 1의 신용상태를 보충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이 골판지용 원단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배서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약속어음 배서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