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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약속어음 배서인의 원인채무 보증책임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약속어음 배서인이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 25.경부터 소외 1에게 골판지용 원단을 판매하며 선금조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음.
  • 소외 1의 신용상태를 보충하기 위해 소외 2나 피고(신영포장공업사 영업부장)가 약속어음에 배서하였음.
  •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으며 영남산업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액면 12,370,000원)에 먼저 배서하고, 소외 2와 피고로부터 순차 배서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음.
  •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소외 1은 원단 외상대금 11,929,284원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나 이 역시 지급거절되었음.
  • 원심은 피고가 소외 1의 원단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속어음 배서인의 원인채무 보증책임 범위

  • 법리: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소외 1의 신용상태를 보충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은 배서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약속어음 배서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1다카979 판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105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745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약속어음 배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음상의 채무와 원인채무의 보증책임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 배서인이 원인채무까지 보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표시나 합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여, 단순히 신용 보충을 위한 배서만으로는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시사함.
  • 이는 어음거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음 배서 외에 별도의 보증 약정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함.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 배서와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나. 신용상태 보충을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더라도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

재판요지

가.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갑이 을의 신용상태를 보충하기 위하여 을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병에게 교부하는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더라도 달리 갑이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배서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1105 판결(공1988,268) 1992.12.22. 선고 92다17457 판결(공1993상,557) , 1993.11.23. 선고 93다23456 판결(공1994상,177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신도판지라는 상호로 골판지용 원단을 판매하는 상인인 원고는 1992.1.25.경부터 신영포장공업사라는 상호로 골판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외 1에게 골판지용 원단을 판매하면서 위 소외 1로부터 그 선금조로 약속어음을 미리 교부받았는데 위 소외 1의 신용상태를 믿을 수 없어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나 위 신영포장공업사의 책임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다 배서하게 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1은 원고로부터 골판지용 원단을 공급받으면서 1992.2.27.경 소외 영남산업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금 12,37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7.13.로 된 약속어음에 그 자신이 먼저 배서하고, 위 소외 2와 위 신영포장공업사의 영업부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로부터 순차로 배서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인 같은 해 7.13. 지급거절이 되자 위 소외 1은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골판지용 원단의 외상대금이 금 11,929,284원임을 확인하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나 그 약속어음도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골판지용 원단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교부한 위 액면 금 12,370,000원짜리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골판지용 원단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84.2.14. 선고 81다카979 판결; 1987.12.8. 선고 87다카1105 판결; 1992.12.22. 선고 92다174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소외 1의 신용상태를 보충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이 골판지용 원단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배서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약속어음 배서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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