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됨.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4톤 복사차량 운전자에게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됨.
피고는 가해차량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 보험사고에 대한 직접청구권 인정 여부
개정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개정 상법 중 보험편의 규정을 적용함.
따라서 보험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것) 제724조 제2항 본문: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상법 부칙(1991.12.31.) 제2조 제1항 본문: "이 법 시행 이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이 법 중 보험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판단함.
원심의 판단이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성립 시점과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자의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을 재확인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함.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도로 결빙, 상대 차량의 비정상적 운행)을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운전자의 과실 여부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중시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 개정상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
재판요지
가.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개정상법의 시행일인 1993.1.1.부터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개정상법 부칙(1991.12.31.)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정상법 시행 이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개정상법 중 보험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개정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개정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와 같은 해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나.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이 사건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사인 망 소외 1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4톤 복사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2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로서도 자기 차선을 지켜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50미터 전방에서 도로의 결빙으로 중심을 잃고 중앙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승용차를 발견하였다면 그 승용차가 자기차선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대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차를 붙이고 그 즉시 정차하는 등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여, 소외 2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취사를 하였거나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것) 제724조 제2항 본문은‘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개정상법의 시행일인 1993.1.1.부터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위 개정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정상법 시행 이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개정상법 중 보험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개정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개정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와 같은 해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4.5.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대원특수운수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1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