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공사가 안산시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며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피고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
이 사건 사고 당시 해당 토지는 아무런 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였으며, 공용개시가 없었음.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의 요청으로 위 연맹이 주최하는 자동차경주대회를 위한 사용허가가 이루어졌음.
연맹이 토지 위에 자동차경주에 필요한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피고 시가 이를 관리한 바는 없음.
원심은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가 예정공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고, 피고 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및 해당 여부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함.
법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뿐만 아니라,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함.
법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등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는 경우도 포함함.
판단: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는 나대지 상태로 공용개시가 없었고, 피고 시가 직접적으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한 바 없음.
판단: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이 설치한 안전시설 또한 피고 시가 관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나 그 위에 설치된 안전시설은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 원심이 이를 "공공의 영조물"로 보아 피고 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의 개념을 명확히 함.
영조물은 단순히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되어 실제 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함.
예정공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조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영조물 책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
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배상책임을 방지하고, 실제 관리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판시사항
가.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나. 시 명의의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나 그 지상의 자동차경주를 위한 안전시설이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
재판요지
가.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시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종합운동장예정부지로 된 토지가 그 후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지상에 아무런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공용개시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의 요구로 그 연맹이 주최하는 자동차경주대회를 위한 사용허가가 되었을 뿐, 시가 그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를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한 바 없으며, 그 후 그 연맹이 그 토지 위에 시설한 자동차경주에 필요한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시가 관리한 바도 없다면, 그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나 그 위에 설치된 위 안전시설이 "가"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산하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이 자동차경주대회를 안정하게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고시 소유인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서 자동차경주를 강행하고 피고시 또한 이를 방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종합운동장 부지가 위와 같은 자동차경주대회장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경주대회장으로 사용되게 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라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가 이 사건 사고당시 예정된 시설물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나대지에 불과하여 비록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이 직접 공공의 목적에 제공하는 유체물인 이른바 강학상의 공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로 결정된 상태여서 이른바 예정공물로서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의 관리주체인 피고시가 이를 자동차경주대회장으로 사용할 것을 허가하여 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 대하여 자동차경주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도록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시가 이를 태만히 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그 관리자로서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가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위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설비를 지칭하며당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참조), 특정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는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안산시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로 되었을 뿐이며, 그 후 1989. 8. 28.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그 지상에 아무런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공용개시가 없는 상태였었고, 그 상태에서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의 요구로 원심판시와 같이 위 연맹이 주최하는 자동차경주대회를 위한 사용허가가 되었을 뿐, 피고시가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를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한 바 없으며, 그 후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이 이 사건 토지위에 시설한 자동차경주에 필요한 방호벽등 안전시설을 피고시가 관리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나 그 위에 설치된 위 안전시설이 위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를 위“공공의 영조물”로 보아 피고시에게 위에서 본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