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45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지 대부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자주점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9. 11. 9. 소외인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 소외인은 194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경작하였으며, 피고는 1968. 4. 3. 농경지조성법에 따라 소외인에게 개간준공인가를 내주고 1968. 6. 24.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하천에서 전으로 변경함.
- 전라북도지사는 1987. 11.경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배수개선사업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제방축조예정지에 편입하는 등 사업을 시행 중임.
- 원심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아 취득시효를 인정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의 성질인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 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됨. 국유재산의 경우, 대부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추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토지는 소외인이 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개간준공인가를 받기 전 국유미간지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위 법에 의하여 개간허가 및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소외인의 사촌동생으로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인이 국유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의 지위만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내력과 현황,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것이 국유지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의 지위만을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가 소외인의 소유로 알고 속아서 매수한 것인지, 매수 대금이 소유권 취득에 상당한 금액인지 등을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한 것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경지조성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20조
참고사실
- 이 사건 토지는 1924년경 준용하천인 용암천 직강공사 시 생긴 토사를 쌓아 둔 채 방치되었던 곳임.
- 이 사건 토지는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준용하천구역에 속하게 될 것으로 추인됨.
검토
- 본 판결은 국유재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및 심리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국유재산의 경우, 점유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하였더라도, 매도인이 해당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 불과하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취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법원은 매수인의 자주점유 주장을 더욱 엄격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따라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점유 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 특히 매도인의 권원 및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의 상당성 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함.
판시사항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재판요지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토지(원심판결 별지도면 기재 중 아래로부터 2행 '○○○의△'는 '○○△의△'의 오기임이 분명하다)는 국유인데 원고가 1969. 11. 9.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년이 지난 1989. 11. 9. 이 사건 토지를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개간하여 점유, 경작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의 사촌동생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1924년경 이 사건 토지 부근을 통과하는 하천(용암천)을 설치하면서 생긴 토사들을 이 사건 토지상에 쌓아 둔 채 방치한 것을 소외인이 1945년 이후 개간하여 경작한 사실, 피고는 1968. 4. 3. 당시 시행 중이던농경지조성법(법률 제1872호)에 따라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간준공인가를 내주고, 1968. 6. 24.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24년경 준용하천인 용암천 직강공사시에 생긴 토사를 쌓아 둔 채 방치하였던 것인데 1945년경부터 소외인이 개간하여 경작한 사실, 피고는 1968. 4. 3. 당시 시행 중이던농경지조성법(법률 제1872호)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개간준공인가를 내주고 1968. 6. 24. 그 지목이 모두 하천에서 전으로 변경(김제군 □□면 ◇◇리 ○○△의△는 등기부상으로만 답으로 남아 있다)된 국유재산인 사실, 전라북도지사는 1987. 11.경 침수방지 및 홍수배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 762ha에 관하여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지구배수개선사업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전주농지개량조합 및 동진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하게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제방축조예정지에 편입하는 등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였는데, 공사구역 내의 제수문 아래쪽에서는 전주농지개량조합에 의하여, 위쪽에서는 동진농지개량조합에 의하여 제방축조공사가 각 실시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 보아온 사실과농경지조성법 제13조 제1항 제3호,제14조 제1항 제2호,제18조,제20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인이 1968. 4. 3. 위 법에 의하여 개간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국유미간지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위 법에 의하여 개간허가 및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구역에 속하게 될 것임을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1969. 11. 9.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소장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의 4촌동생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점유를 승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내력과 현황,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면 국유지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의 지위만을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위 토지가 위 소외인의 소유로 알고 속아서 매수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지급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 대금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금액으로서 상당한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함이 없이 그 판시사실만 인정하여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