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원고가 1977.9.5. 피고에게 경기 화성군 ○○면 △△리 (지번 1-7 생략) 임야 10정 1무보 및 (지번 2 생략) 전 902평을 매도할 당시 피고와의 사이에 위 임야 내에 있는 원고의 선대 묘소 일원에 대하여는 그 경계를 특정하여 매매목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제외 부분인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피고가 위 임야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선대의 묘소가 있는 부분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 뒤 위 △△리 (지번 1-7 생략) 임야가 판시와 같이 각 분할된 끝에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임야로 분할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피고가 그 제외하기로 한 묘소 일원의 경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묘소를 중심으로 동쪽은 위 ○○면 □□리 심씨 임야와의 경계계곡까지, 서쪽은 위 ○○면 △△리 타인 소유의 임야와의 경계계곡까지, 남쪽은 농업진흥공사 시공의 수로까지, 북쪽은 능선까지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및 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이 바로 이 사건 각 임야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 증인 소외 1과 원심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목적물이 원심의 인정과는 달리 "화성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 30,000평"이라고만 간단히 표시되어 있고, 그 말미의 단서란에는 "매도주 소유 묘소 일원(합의된)은 전기 평수에서 공제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원·피고 사이에는 위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매매목적물과 이에서 제외되는 묘소 일원 등에 대하여 이미 구체적인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배척한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매매계약서에는 위 갑 제2호증과는 달리 그 매매목적물이 "화성군 ○○면 △△리 (지번 1-7 생략) 임야 10정 1무보, △△리 전 902평"으로 보다 정확히 표시되어 있을 뿐더러, 매매목적에서 제외하기로 한 원고의 선대 묘소 일원에 관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이 그 경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 위 임야 내에 있는 수목, 축사 / 가옥, 창고 등이 매매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위 매매에 따른 등기이전 관계 등 매매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에 관한 합의 내용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상 위 갑 제1호증을 제외하고는 위 매매와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전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각 임야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78.3.12. 위 △△리 (지번 1-7 생략) 임야 10정 1무보에서 분할되어 나온 같은 리 (지번 1-7 생략) 임야 12,514평방미터가 재차 분할된 것인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리 (지번 1-7 생략) 임야 12,514 평방미터는 위 갑 제1호증에 표시된 원고 선대의 묘소 일원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 임야 부분과 거의 일치하고, 위 매매에 따라 위 임야 등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 위 임야 12,514평방미터의 분할이 이루어져 그 이후 원고가 1991년경까지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갑 제2호증에 기재된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무엇이고, 그에 합당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봄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임야의 분할전 임야인 위 △△리 (지번 1-7 생략) 임야 12,514 평방미터가 갑 제1호증에 기재된 묘소 일원의 경계와 거의 일치되게 분할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밝혀 보지도 아니한 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위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의 취사로 채증법칙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아울러 원심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신탁해지의 뜻이 담겨 있는가 여부도 적극 석명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