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손해배상(자)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결과 요약
-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상 동종 직업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임.
- 10여 년간 노점상을 경영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실태보고서상 소매업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경부터 1992년 사고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공터 주인의 승낙을 받아 운반용 손수레, 전화, 진열장 등을 갖추고 카세트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함.
- 위 노점상 영업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되지 않음.
- 위 사업체 수입은 주로 원고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사업체에서의 자본적 수익은 미미한 정도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슬관절 운동제한의 장해를 입어 노점상으로서의 가동능력 중 26%를 상실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 법리: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사업체 수입금을 확정하고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함이 합리적임.
- 법리: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며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노점상 영업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수입이 주로 개인 노무에 의존하며 자본적 수익이 미미하므로, 원심이 임금실태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7751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984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객관적 자료의 부재 또는 자본적 기여가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활용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노점상과 같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이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자료를 통한 손해액 산정을 인정한 점은 피해자 구제의 폭을 넓히는 의미가 있음.
- 이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됨.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재판요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나. 10여 년 간 카세트 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
1992.12.11. 선고 92다27751 판결(공1993상,453)
1994.9.9. 선고 94다19846 판결(공1994하,2620대법원
판결
피고, 상고인원경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 "임금실태보고서"라 한다)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12.26.선고 90다카24427판결; 1992.12.11.선고 92다27751판결; 1994.9.9.선고 94다19846판결 각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1981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92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공터 주인의 승락을 받아 운반용손수레와 전화 및 진열장등을 갖추어 카세트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왔는데, 그 노점상 영업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되어 있지 않고, 위 사업체에 의한 수입은 주로 원고 개인의 노무에 의존되어 있는 반면에 위 사업체에서의 자본적 수익은 그다지 크지않은 정도임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을 임금실태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좌측슬관절 운동제한의 장해를 입게 되어 노점상으로서의 가동능력 중 26%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