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 부당이득금
변론주의에서 사실의 의미 및 부동산 취득시효 점유개시시기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
결과 요약
- 부동산 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시기는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시가 1947. 3. 17.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측의 위 점유개시시기를 1947. 3. 17.이라고 자백하였으나, 이후 1986. 1.경부터 부산시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변경함.
-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47. 3. 17.경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예정지로 편입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부산시가 이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1986. 1.경부터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론주의에서 사실의 의미 및 부동산 취득시효 점유개시시기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
-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며,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음.
-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함.
- 따라서 점유개시시기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음.
-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개시시기를 1986. 1.경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1135 판결
참고사실
- 피고는 토지를 시효취득한 후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할 뿐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부가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 판단할 필요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변론주의 원칙 하에서 '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개시시기가 주요사실이 아닌 간접사실에 해당함을 재확인하여 이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을 부정함으로써, 법원이 실체적 진실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였음.
- 이는 취득시효 주장에 있어 점유개시시기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도 법원이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판시사항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의 의미
나. 부동산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시기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유재판요지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밀성손씨 초읍파 덕흥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피고, 상고인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 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1992.11.24. 선고 92다211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부산시가 이 사건 토지를 1947.3.17.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는데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피고가 이를 승계한 것이라는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측의 위 점유개시시기를 1947.3.17.이라고 자백한 바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원고는 그 후 1986.1.경부터 부산시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47.3.17.경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예정지로 편입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부산시가 이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부산시가 1986.1.경 이 사건 토지를 인근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 판단이 정당한 이상 피고가 토지를 시효취득한 후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할 뿐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상고 논지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