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 유보부 매매와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공장기계 등을 소유권 유보부로 판매한 자가 대금 전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여 은행이 이를 믿고 기계류 등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판매인이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해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7. 22.부터 1990. 3. 10.까지 소외 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게 공장기계류(이하 '이 사건 기계 등')를 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고 매도함.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계 등의 매매대금 중 약 6억 원을 원고에게 완납하지 아니함.
  • 소외 회사가 피고(은행)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이 사건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금융 편의를 위해 이 사건 기계 등의 대금을 전액 영수하고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
  •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찰을 붙이는 등의 공시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
  •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등이 소외 회사 소유의 고정자산으로 표시된 세금조정계산서를 제출함.
  • 피고는 이 사건 기계 등이 소외 회사 소유인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공장저당에 포함시켜 담보로 취득한 후, 이 사건 기계 등에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함.
  •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피고는 1988. 12. 30.부터 1992. 4. 11.까지 소외 회사 소유의 공장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함.
  • 피고는 대여금 중 889,120,114원을 변제받기 위해 1992. 7. 8.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기계 등이 압류됨.
  •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압류집행의 불허 및 공장저당등기의 말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 판매인의 소유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 판매인이 매매대금 전액 영수증을 발급하여 제3자가 이를 신뢰하고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판매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음. 이는 형평의 원리 및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금융 편의를 받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 등의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은 원고 스스로 피고가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판단함.
    • 피고는 원고가 만들어 낸 허위의 외관을 신뢰하였고, 그 신뢰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며, 이를 기초로 담보권 설정 및 대출 행위를 하였음.
    • 원고가 이제 와서 이 사건 기계 등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피고의 신뢰를 배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을 인정함.
    • 일부 기계에 대한 소유권 유보 특약이 인정되지 않거나, 소유권 유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안전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강조한 사례임.
  • 판매자가 스스로 허위의 외관을 창출하여 제3자가 이를 신뢰하게 만든 경우, 판매자는 그 외관에 구속되어 자신의 진정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금반언의 원칙을 명확히 적용함.
  •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과 같은 공적인 문서의 신뢰성과, 공시의 원칙을 간과한 판매자의 행위가 제3자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지적함.
  •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에 있어 선의의 제3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소유권 유보부 매매 시 판매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 소유권 유보부 매매 당사자들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외관 형성 및 공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공장기계 등을 소유권 유보부로 판매한 자가 그 대금 전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이를 믿은 은행이 그 기계류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 경우, 그 판매인이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하여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

재판요지

갑이 공장기계류를 을에게 소유권 유보부로 할부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금융의 편의를 받도록 도와 줄 목적으로 기계 등의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면 갑으로서는 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 할 것이며, 은행이 이를 신뢰한 나머지 그것을 기초로 담보권설정 및 대출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은행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갑이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하여 그 기계 등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은행의 신뢰를 배반하여 은행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리 및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공1988, 164)대법원 1993. 6. 11. 92다42330 판결(공1993하, 2009)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공1996상, 353

원고, 상고인
통일중공업 주식회사 (상호변경전, 주식회사 세일중공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공장인 그 판시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곳에 설치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계, 기구 등(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2. 30.부터 1992. 4. 11.까지 사이에 그 판시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한 뒤 그 대여금 중 금 889,120,114원을 변제받기 위해 1992. 7. 8. 창원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같은 달 9. 위 법원 92타경5443호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건 기계 등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기계 등을 1988. 7. 22.부터 1990. 3. 10.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대금의 완납시까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고 매도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계 등 가운데 그 판시의 별지 제2목록 제3, 4, 9, 11 내지 14, 16, 18, 19, 24, 25번 기계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유보의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나머지 기계 등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소유권 유보의 특약이 있었던 사실과 그 매매대금 중 합계 약 금 600,000,000원 정도가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소외 회사가 융자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회사의 금융 편의를 위하여 위 기계 등의 대금을 전액 영수하고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까지 발부해 주고 위 기계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찰을 붙이는 등의 공시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위 기계 등이 소외 회사 소유의 고정자산으로 표시된 세금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피고는 위 기계 등이 소외 회사 소유인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공장저당에 포함시켜 담보로 취득한 후 위 기계 등에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였는데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터잡아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만들어 낸 허위의 외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신뢰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위 기계 등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제 와서 위 기계 등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집행의 불허 및 위 공장저당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위 기계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알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와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원심판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도 부합되는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금융의 편의를 받도록 도와 줄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 등의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신뢰한 나머지 그것을 기초로 이 사건 담보권설정 및 대출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제 와서 이 사건 기계 등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피고의 신뢰를 배반하여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리 및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갑 제2호증의 5 및 갑 제2호증의 4가 원심판시의 별지 목록 제4번 및 제16번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갑 제36호증과 제37호증의 내용이 위 같은 목록 제24번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기계들에 대하여 소유권 유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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