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참가인의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 인정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이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않고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쳤다면, 법원이 그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해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전신주 설치 시 지선을 견고히 설치하지 않아 원고 1이 전신주 작업 중 부상당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보조참가인(한국전기통신주식회사)이 하자 있는 전신주를 공급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조참가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부인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함.
  • 원심은 주로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기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함.
  •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증거 제출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과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 인정의 적법성

  • 법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 보조를 위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 행위가 피고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않았음(즉, 피고가 위 증거신청 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바 없음).
    •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원심 법원에 현출되었음.
    • 따라서 원심이 이들 증거에 터잡아 피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70조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 ①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한국전기통신공사 원주전화건설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터잡아 사실을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음.

과실상계 주장 배척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로서는 새로 설치한 전신주가 전화 케이블의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선이 뽑히면서 쓰러지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잘못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효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해석을 명확히 함.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승소를 돕기 위한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피참가인의 기존 소송행위와 명백히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그로 인해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특히, 피참가인이 특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보조참가인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피참가인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보조참가인의 증거 제출이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함. 이는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률상 저촉 여부를 판단할 때 피참가인의 적극적인 반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시사함.
  • 변론 시에는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만약 보조참가인의 행위가 피참가인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피참가인이 명확하고 적극적인 소송행위로 이를 저촉시켜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

재판요지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고(즉, 피참가인이 증거신청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바 없고), 그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현출되었다면 법원이 이들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부영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보조참가인
한국전기통신주식회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피참가인의 승소 보조를 위하여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신청을 할 수 있지만, 위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함은 소론과 같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나. 기록을 보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전신주를 설치하면서 지선(전신주를 지탱하는 철선)을 견고히 설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 1이 위 전신주에 올라가 전화 케이블 교체공사를 하던 중 지선이 뽑히고 전신주가 무너져 이 사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전신주 설치공사는 보조참가인인 한국전기통신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보조참가인이 공급한 전신주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만 하는 공사인데, 보조참가인이 하자 있는 전신주를 공급하여 그 자체의 하자로 전신주가 부러짐으로써 위 원고가 다쳤으니,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보조참가인의 과실로 일어났다."고 다투어왔는데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원심은 주로 이 증거들에 기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보조참가인의 위 증거신청행위가 피고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고(즉, 피고가 위 증거신청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바 없고), 위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원심법원에 현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들 증거에 터잡아 피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원심의 한국전기통신공사 원주전화건설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터잡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원고로서는 새로 설치한 전신주가 전화 케이블의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선이 뽑히면서 쓰러지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