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3629 판결 손해배상(산)
보조참가인의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 인정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이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않고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쳤다면, 법원이 그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해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전신주 설치 시 지선을 견고히 설치하지 않아 원고 1이 전신주 작업 중 부상당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보조참가인(한국전기통신주식회사)이 하자 있는 전신주를 공급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조참가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부인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함.
- 원심은 주로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기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함.
- 피고는 보조참가인의 증거 제출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과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 인정의 적법성
- 법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 보조를 위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 행위가 피고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않았음(즉, 피고가 위 증거신청 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바 없음).
-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원심 법원에 현출되었음.
- 따라서 원심이 이들 증거에 터잡아 피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70조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 ①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한국전기통신공사 원주전화건설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터잡아 사실을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음.
과실상계 주장 배척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로서는 새로 설치한 전신주가 전화 케이블의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선이 뽑히면서 쓰러지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잘못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효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해석을 명확히 함.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승소를 돕기 위한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피참가인의 기존 소송행위와 명백히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그로 인해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특히, 피참가인이 특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보조참가인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피참가인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보조참가인의 증거 제출이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함. 이는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률상 저촉 여부를 판단할 때 피참가인의 적극적인 반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시사함.
- 변론 시에는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만약 보조참가인의 행위가 피참가인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피참가인이 명확하고 적극적인 소송행위로 이를 저촉시켜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재판요지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고(즉, 피참가인이 증거신청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바 없고), 그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현출되었다면 법원이 이들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부영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피참가인의 승소 보조를 위하여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신청을 할 수 있지만, 위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함은 소론과 같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나. 기록을 보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전신주를 설치하면서 지선(전신주를 지탱하는 철선)을 견고히 설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 1이 위 전신주에 올라가 전화 케이블 교체공사를 하던 중 지선이 뽑히고 전신주가 무너져 이 사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전신주 설치공사는 보조참가인인 한국전기통신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보조참가인이 공급한 전신주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만 하는 공사인데, 보조참가인이 하자 있는 전신주를 공급하여 그 자체의 하자로 전신주가 부러짐으로써 위 원고가 다쳤으니,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보조참가인의 과실로 일어났다."고 다투어왔는데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원심은 주로 이 증거들에 기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보조참가인의 위 증거신청행위가 피고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고(즉, 피고가 위 증거신청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한 바 없고), 위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원심법원에 현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들 증거에 터잡아 피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원심의 한국전기통신공사 원주전화건설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터잡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원고로서는 새로 설치한 전신주가 전화 케이블의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선이 뽑히면서 쓰러지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