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은 원심판시기간 동안 원고가 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 기간 동안은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하여 목적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그 점유기간 동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이상 그 비용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비용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임대차계약 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2.11.3.에 한 의사표시를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의사표시라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인정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를 피고에게 반환한 이상 사소한 시설물의 존치만으로 원고가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그 시설물의 철거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계속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