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장치 사용자 외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도 수도요금 연대납부책임을 지도록 한 조례 규정의 구 수도법 위반 여부(소극)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춘천시 급수조례 제2조 제5호는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함.
춘천시 급수조례 제25조는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함.
원심은 구 수도법 제17조의 규정 취지가 요금부담자가 수돗물 공급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 위 조례 제25조가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도요금 납부의무자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권의 범위
법리: 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돗물의 요율,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법리: 구 수도법 제32조는 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물의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요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수도 사용자의 범위를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요금 납부에 연대책임을 진다는 춘천시 급수조례 제2조 제5호, 제25조의 규정 내용은 구 수도법 제17조 소정의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법원의 판단: 구 수도법 제32조를 근거로 물의 공급을 받은 자만이 요금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춘천시 급수조례 제25조가 모법인 구 수도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춘천시 급수조례 제25조가 무효라고 본 것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돗물의 요율,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물의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함.
검토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함.
수도요금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급수장치 사용자 외에 소유자 및 관리인까지 확장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조례 규정이 모법인 구 수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수도요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에게도 납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도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모법의 규정 취지와 조례가 규정하는 내용의 본질적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급수장치의 사용자 외에 그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도 수도요금 연대납부책임을 지도록 한 조례 규정의 구수도법 위반 여부(소극
재판요지
수도 사용자의 범위를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이 요금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춘천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 제25조의 규정 내용은 모두 구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소정의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같은 법 제32조는 요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일 뿐 요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물의 공급을 받은 자만이 요금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춘천시의 급수조례 제25조가 모법인 구수도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는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는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돗물의 요율,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물의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7조의 규정취지는 요금부담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비율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위임한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조례 제25조는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요금부담자의 범위를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실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급수장치의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까지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수도사용자의 범위를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요금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 제25조의 규정 내용은 모두 법 제17조 소정의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 제32조는 요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일 뿐 요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물의 공급을 받은 자만이 요금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5조가 모법인 구수도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5조가 무효라고 본 것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