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소위 무형위조의 경우 그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가 내세우는 사기미수죄 유죄확정판결들이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확정했을 뿐 그 위조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판결들을 위조에 관한 유죄확정판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0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당사자라도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심청구가 배척된다고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참고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었음.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서는 다소 산만하나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여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재심청구 중 소외 1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삼은 부분은 피고가 종전에 제기하였던 재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들은 그 후의 불복절차에서 취소·변경된 바 없으며,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소유권확인소송에서의 피고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중 문서의 위조·변조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형사상 무형위조가 민사소송법상 위조·변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형사판결의 내용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의 요건을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 자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진정한 소유권자는 별도로 소유권에 기한 등기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권리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임을 보여줌. 이는 소송물의 범위와 기판력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됨.
판시사항
가. 무형위조된 사문서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위조·변조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당사자라도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
재판요지
가.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소위 무형위조의 경우 그 사문서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가.대법원 1974.6.25. 선고 73다2008 판결(공1974,7958)
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공1991,189)
1990.12.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공1991,578)
1990.12.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공1991,580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각 추가상고이유서 또는 상고추가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는 피고에 대하여 상고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1994. 7. 2.로부터 20일이 되는 같은 해 7. 22. 당원의 당직근무자에 의하여 접수되어 그 다음날 당원 민사과로 인계되었음을 알 수 있어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고, 또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서는 그 기재내용이 다소 산만하기는 하나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여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다거나 피고의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원고(반소피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재심청구 중 소외 1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삼은 부분은 피고가 종전에서울고등법원 90재나35, 42, 59호 사건으로 제기하였던 재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소위 무형위조의 경우 그 사문서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당원 1974.6.25. 선고 73다200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원고 및 위 소외 1에 대한 사기미수죄의 유죄확정판결들에 의하더라도 소론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확정되었을 뿐 그 위조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들을 그 위조에 관한 유죄확정판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들은 어느 것도 그 후의 불복절차에서 취소·변경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소유권확인소송에서의 피고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논지는, 비록 원고가 위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위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대지가 피고의 소유로 확인된 이상 그 진정한 소유권자인 피고가 등기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어떤 이유로든지 받아 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 1990.12.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 1990.12.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청구가 배척된다 하여 소론과 같이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