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9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약정 유효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외국인이 관할 관청에 부동산 취득 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약정 의무자를 상대로 그 약정의 유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의 망부 소유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음.
- 원고가 미국 이민 후 피고에게 상속재산 관리를 맡기며, 어머니의 권유로 상속재산을 피고와 3남 소외 2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함.
- 원고와 소외 2는 미국 시민권 취득 및 이민 예정으로 국내 부동산 보유 문제 우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가 조상 묘를 파헤치고 종중산을 매각하자, 1992. 9. 14. 가족회의를 통해 피고가 형제자매 요청 시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함.
- 피고는 원고의 강박이나 사기로 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약정의 유효성과 확인의 이익
- 법리: 구 외국인토지법상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존속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구 외국인토지법상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여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음.
- 그러나 해당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존속함.
- 원고가 관할 관청에 취득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약정의 유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737 판결
- 구 외국인토지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4. 3. 18.자로 폐지됨)
약정 취소 주장의 배척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의 강박이나 사기를 이유로 한 피고의 1992. 9. 14.자 약정 취소 주장을 배척한 증거의 취사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주문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제한하고 소유권이전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줄여 인용한 것은 청구취지 이외의 취지까지 확대하여 판시한 것이 아니며,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전이라도 당사자 간의 약정은 유효하며, 이 약정의 유효성을 확인받는 것이 허가 절차에 필요한 '권리 취득 증명 서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외국인 투자 및 부동산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며, 허가 전 단계에서의 법적 분쟁 해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약정의 유효성 확인이 허가 절차의 필수 요건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점은 실무상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판시사항
외국인이 관할 관청에 부동산 취득 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약정 의무자를 상대로 그 약정의 유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재판요지
외국인이 내국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약정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외국인토지법(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4.3.18.자로 폐지됨)상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곧바로 그 내국인에게 그 약정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외국인이 관할 관청에 그 취득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내국인을 상대로 그 약정
이 유효함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판결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망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1959.9.2.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이를 단독 상속한 사실, 원고가 1969.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됨에 따라 차남인 피고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조상에 대한 봉제사를 하게 되자 어머니의 권유로 위 상속재산을 피고와 3남인 소외 2에게 분배하기로 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약 1,500평 및 제2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하고, 제4 내지 12 부동산 및 그외 종중산은 피고에게, 제1 부동산 중 약 1,000평 및 제3 부동산을 위 소외 2에게 각 분배하기로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문제될 것을 염려하고 위 소외 2도 미국으로 이민을 갈 예정이었으므로 원고 및 소외 2는 동인들의 상속재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여 위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조상의 묘를 파헤치고 종중산을 타에 매각하자 1992.9.14. 원고(소외 2는 원고에게 재산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를 비롯한 동인들의 자매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6인이 위 소외 5의 집에 모여 가족회의를 한 결과, 피고는 형제자매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고에게 앞서 원고 및 위 소외 2 앞으로 분배하기로 한 위 제1 내지 3 부동산과 제 5, 6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강박이나 사기를 이유로 위 1992.9.14.자 약정을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위 1992.9.14.자 약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외국인토지법(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4.3.18.자로 폐지됨)상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위 약정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3.8.21.선고 73다737 판결 참조), 원고가 관할관청에 그 취득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약정이 유효함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원심에서의 변경된 원고의 청구취지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2.9.14.자 원고에게 위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게 존속함을 확인한다"는 것인데도, 원심이 그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원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 제1 내지 3, 5, 6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원고와의 1992.9.14.자 약정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심이 그 심리결과에 따라 원고가 당초 청구취지상의 위 약정의 내용에 "원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라는 제한을 가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제1 내지 3, 5, 6 부동산"으로 줄여서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가 소론과 같이 청구취지 이외의 취지까지 확대하여 주문으로 판시함으로써 청구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