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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신원본인의 가불금 반환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며,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가 경영하는 롯데문화공사의 컴퓨터 교육용 교재 판매영업책임자로 입사한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이 피고임.
  • 원고는 신원본인인 소외인에게 판매수당의 선불 명목으로 38,526,190원을 가불해 줌.
  • 소외인이 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가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원본인의 가불금 반환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여부

  •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며,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함.
  • 원심의 판단은, 소외인이 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거나 고용계약상의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소외인이 가불금을 수령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가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38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신원본인의 불법행위나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에 한정됨을 보여줌.
  • 단순히 가불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원본인의 부정한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 기업 입장에서는 가불금 지급 시 신원보증인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여 채권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신원본인의 가불금 반환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

재판요지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본바,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인이 원고가 경영하는 롯데문화공사의 컴퓨터 교육용 교재의 판매영업책임자로 입사할 당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6.1.25. 선고 65다23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신원본인인 소외인에게 가불해 준 금 38,526,190원은 판매수당의 선불로서 뒷날 소외인이 수령할 판매수당을 담보로 하거나 그 판매수당과 상계할 의도로 임의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인이 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고용계약상의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가불금을 수령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하여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가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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