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9287 판결 보증채무금
신원본인의 가불금 반환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며,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가 경영하는 롯데문화공사의 컴퓨터 교육용 교재 판매영업책임자로 입사한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이 피고임.
- 원고는 신원본인인 소외인에게 판매수당의 선불 명목으로 38,526,190원을 가불해 줌.
- 소외인이 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가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원본인의 가불금 반환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여부
-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며,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함.
- 원심의 판단은, 소외인이 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거나 고용계약상의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소외인이 가불금을 수령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가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38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신원본인의 불법행위나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에 한정됨을 보여줌.
- 단순히 가불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원본인의 부정한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 기업 입장에서는 가불금 지급 시 신원보증인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여 채권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신원본인의 가불금 반환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재판요지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본바,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인이 원고가 경영하는 롯데문화공사의 컴퓨터 교육용 교재의 판매영업책임자로 입사할 당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신원본인이 회사로부터 가불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은 물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신원본인이 가불금을 받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6.1.25. 선고 65다23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신원본인인 소외인에게 가불해 준 금 38,526,190원은 판매수당의 선불로서 뒷날 소외인이 수령할 판매수당을 담보로 하거나 그 판매수당과 상계할 의도로 임의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인이 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고용계약상의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가불금을 수령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하여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가불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