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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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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광업소 채준막장 사고, 광원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 각주가 넘어져 광원이 부상당한 사고가 오로지 해당 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1989. 10. 9. 14:00 피고 산하 장성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 중인 각주가 원고 1 등쪽으로 넘어져 원고 1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 공사는 지주받침대를 승갱도 입구 도구함에 비치하고, 도구함에 없을 시 자재창고에서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원고 1은 선산부로서 지주설치작업 중 신설 각주가 갱 안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후방 각주와 신설 각주를 빗장 질러 지지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인 환삽으로 신설 각주를 지지한 채 작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

  • 법리: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도구의 비치 및 지급 책임, 작업자의 안전 수칙 준수 의무.
  • 법원의 판단:
    • 피고 공사는 지주받침대를 필요한 작업자들이 입갱 시 가져가거나 자재창고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지주받침대를 준비해주지 않은 것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함.
    • 원고 1이 선산부로서 지주설치작업 시 신설 각주를 튼튼하게 지지하지 않고 환삽으로 지지한 결과, 환삽이 각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함.
    •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1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직권조사 미흡, 과실상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판시사항

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 각주가 넘어져 지주설치작업을 하던 선산부인 광원이 부상당한 사고가 오로지 위 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한 사

재판요지

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 각주가 넘어져 지주설치작업을 하던 선산부인 광원이 부상당한 사고가 오로지 위 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공사에서는 지주받침대를 승갱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구함에 넣어두고 있어 이것이 필요한 작업자들이 입갱시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놓았고, 위 도구함에 지주받침대가 없을 때에는 작업자들이 자재창고에 가서 지주받침대를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지급하여 주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8호증(소외인 작성의 확인서, 상고이유서에 갑 제36호증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기재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10. 9. 14:00 피고 산하 장성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중인 각주가 원고 1 등쪽으로 넘어져 위 원고가 부상을 당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주받침대는 피고공사측에서 갱내에 비치하여야 하거나 작업자에게 일일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작업자들이 이를 챙겨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공사측에게 지주받침대를 준비하여 주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사고는 선산부인 위 원고가 지주설치작업을 하면서 신설 각주가 갱안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튼튼하게 후방 각주와 신설 각주를 빗장 질러 지지해 놓지 아니하고 손쉬운 방법인 환삽으로 신설 각주를 지지해 놓고 작업을 한 결과 위 환삽이 각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세워 놓은 신설 각주가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이는 오로지 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직권으로 피고나 원고의 과실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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