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공사에서는 지주받침대를 승갱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구함에 넣어두고 있어 이것이 필요한 작업자들이 입갱시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놓았고, 위 도구함에 지주받침대가 없을 때에는 작업자들이 자재창고에 가서 지주받침대를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지급하여 주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8호증(소외인 작성의 확인서, 상고이유서에 갑 제36호증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기재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10. 9. 14:00 피고 산하 장성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중인 각주가 원고 1 등쪽으로 넘어져 위 원고가 부상을 당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주받침대는 피고공사측에서 갱내에 비치하여야 하거나 작업자에게 일일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작업자들이 이를 챙겨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공사측에게 지주받침대를 준비하여 주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사고는 선산부인 위 원고가 지주설치작업을 하면서 신설 각주가 갱안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튼튼하게 후방 각주와 신설 각주를 빗장 질러 지지해 놓지 아니하고 손쉬운 방법인 환삽으로 신설 각주를 지지해 놓고 작업을 한 결과 위 환삽이 각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세워 놓은 신설 각주가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이는 오로지 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직권으로 피고나 원고의 과실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