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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됨.
  • 이 사건 가등기는 불하대금 채무 담보 목적이므로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불하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됨.
  • 피고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대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불공정한 법률행위, 신의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범위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됨.
  • 이 사건 가등기는 불하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의 정당성

  •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함.
  •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담보 목적이 차용물의 반환이 아닌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 이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채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임을 고려할 때, 그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 태도를 보여줌.
  • 피고의 상고 이유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거나, 법리 오해에 기반한 것임을 명확히 하여 상고를 기각한 점은 타당함.

판시사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범

재판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5356,45363 판결(공1992,1547)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공1992,3277

원고, 피상고인
기원전자통신(기원전자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당원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2.4.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판시 불하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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