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실종선고 취소 사유만으로 개시된 상속 효력 부인 불가
결과 요약
- 실종선고로 개시된 상속은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임의로 사망 시점을 달리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없음.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 소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실종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
- 원고들은 망 소외인의 실제 사망 시기가 실종선고에 의해 간주된 사망 시점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판단을 비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종선고 취소 사유와 상속 효력의 관계
- 법리: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 시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 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 관계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실종선고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려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실종선고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함. 실종선고는 법률에 의해 사망으로 간주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며, 이로 인해 개시된 상속 관계는 실종선고가 정식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번복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실종선고에 따른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상속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따라서 실종선고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관계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재판요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망 소외인의 사망시기가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이 간주되는 시점과 다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