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보수공사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시의 배상책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시와 건설회사 간 도급계약에 따라 도로 보수공사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시가 도로 유지·관리 책임자로서 안전대책 강구 의무를 지니며, 내부 구상 약정만으로 대외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이유로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시)는 수원과 안양 간 자동차도로 일부 구간 포장 보수공사를 소외 서원개발주식회사에 도급 시행함.
  • 공사 구간은 편도 3차선 중 1차선 중앙부터 3차선 중앙까지 깊이 5cm가량 굴착되었으나 재포장되지 않아 기존 도로와 굴착 도로면 경계에 5cm 턱이 생기고 노면 요철이 심한 상태였음.
  • 야간 차량 진입 시 사고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공사 현장 부근에 공사 안내 위험 표지판이나 야광 표시 경고등이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함.
  • 피고와 서원개발주식회사 간 도급계약에는 공사 중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 등 손해 발생 시 수급인이 배상한다는 약정이 있었음.
  • 피고는 공사 중에도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 구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시·감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 설치·보존의 하자와 시의 책임

  • 법리: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는 도로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을 짐. 공사 중에도 안전대책 강구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의 보수공사 과정에서 굴착 후 재포장을 하지 않아 턱이 생기고 노면 요철이 심하며, 위험 안내 표지판이나 야광 표시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 피고가 감독관을 통해 공사를 지휘·감독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도급계약상 책임 특약의 효력

  • 법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수급인이 배상한다는 약정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내부적 구상 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약정만으로 도급인의 대외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은 항상 도로 관리 주체에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서원개발주식회사 간에 수급인의 배상책임 약정이 있었고, 도급계약상 수급인 책임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피고 시가 도로의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통행 차량에 대한 사고 방지 안전대책 강구 책임은 항상 피고 시에 있다고 봄.
    • 피고가 공사 중에도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안전관리를 지시·감독한 점을 고려할 때, 대외적으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 손해배상책임 특약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내부적 구상 관계를 정한 약정에 불과하며, 그 약정으로 인해 피고의 대외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도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작물 관리 책임과 안전 의무를 강조함.
  • 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도로의 유지·관리라는 공공적 성격상 도급인이 본질적인 안전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도급인이 공사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지휘·감독한 사실은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더욱 확고히 하는 근거로 작용함.
  •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은 제3자에 대한 대외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시사항

시와 건설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부실, 안전대책 미강구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

재판요지

도급인인 시와 수급인인 건설회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중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이 배상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또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를 수급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도로의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비록 그 보수공사 일부를 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차량에 대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책임은 항상 시가 지고 있는 것이고, 공사 중에도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구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시·감독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대외적으로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특약은 시와 건설회사 사이에 내부적 구상관계를 정한 약정에 불과할 뿐 그러한 약정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시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도로보수공사 중 공사부실, 안전대책 미강구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시는 그가 점유 관리하는 수원과 안양간의 자동차도로의 일부 구간도로 포장보수공사를 소외 서원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도급 시행함에 있어서 위 도로 편도 3차선의 1차선 중앙부분부터 3차선 중앙부분까지 깊이 5Cm 가량을 굴착한 후 재포장을 아니하여 기존도로와 굴착도로면 경계부위에 5Cm가량 턱이 지도록 되어 있고, 노면의 요철이 심하여 야간에 차량들이 진입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보수공사현장 부근에 공사안내위험표지판이나 야광표시경고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생겨난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심이 사실인정을 위해 거친 증거를 기록에 의해 살펴보니 그 채증과정에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외 서원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도로보수공사 지점의 양끝에 야광경고판을 설치한 이상 이 사건 도로의 설치보존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감독관을 통하여 소외 서원개발주식회사의 이 사건 도로보수공사를 지휘, 감독함에 있어, 그 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굴착을 하여야 함에도 공사경계부분을 경사지게 하지 아니하여 턱이 생기게 하였으며, 굴착부분도 평탄하게 하지 아니하고 위험안내표지판이나 야광표시경고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피고와 서원개발주식회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중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 서원개발주식회사가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또 도급계약의 성질상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이 없는데도 원심은 도급계약상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서원개발주식회사간에 소론과 같은 약정이 있고 또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 수원시가 위 도로의 유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비록 그 보수공사 일부를 소외 회사에 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차량에 대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책임은 항상 피고시가 지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 중에도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구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시 감독을 한 것이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관계하에서는 대외적으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특약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내부적 구상관계를 정한 약정에 불과할 뿐, 그러한 약정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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