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공단이 원심판시와 같이 시행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 중 기관에 관한 시동시험은 기관에서 점화플러그와 배전기를 제거하여 점화플러그는 청소 후 설치하고, 배전기는 포인트(접점)를 교환하여 조립한 후 기관의 시동을 거는 문제로서 정비한 기관이 정비가 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검자 본인이 배터리를 연결하여 직접 시동을 걸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시동작업을 종료하거나 중지할 때에도 수검자가 배터리의 캡 케이블을 제거하여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고, 시험감독위원은 포인트 교환결과의 불량 여부, 기관 시동 여부, 저속조정의 불량 여부를 기준으로 위 과정을 종합하여 채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험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위 작업의 정상적인 과정을 시험감독관이 알려 줄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정비작업과정은 작업순서를 잘못하면 사고를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검자가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도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하겠지만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적절히 인정한 사실에 의한다면 수검자인 원고 1은 배전판 케이블을 제대로 끼우지 못하고 기관에 휘발유도 주입하지 아니하여 두번에 걸친 기관시동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동을 걸지 못할 정도로 그 기능이 미숙하였으며, 시동의 실패로 당황한 상태에 있었고 자동차용 배터리는 그 작용원리상 수소가스가 발생되게 되어 있어 방전현상이 일어날 경우 폭발위험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시험감독위원인 소외인은 시동작업의 중지지시만을 내리고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다른 수검자에게 질문을 하는 사이에 원고 1이 원심판시와 같이 기동모터를 끄지 아니한 채 배터리의 캡 케이블을 뽑는 순간 배터리가 폭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관계라면 시험감독위원인 소외인으로서는 원고 1의 기능이 미숙하고 방전현상으로 배터리의 폭발위험성도 있었으므로, 원고 1에게 시동조작의 중지를 명령한 이후에도 배터리의 폭발위험성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원고 1이 전원의 차단을 위하여 배터리의 캡 케이블을 제거함에 있어서 배터리에 부하가 걸려 방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동모터를 끈 다음 -선부터 제거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확인하는 등 배터리의 폭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될 자료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시험감독관인 위 소외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또 위 과실과 위 폭발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시험내용이 전단 설시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이 시험감독관의 주의의무 및 사용자 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또 원심이 위 판단의 전제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증거를 살펴본즉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그 채증상에 아무런 위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 1의 과실비율 5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과실비율을 잘못함으로서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