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 산정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 원심이 기왕증의 기여도를 20%로 산정하고, 과실상계 30%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평소 요추부추간판팽륜, 후배관절의 퇴행성변화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음.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다발성 요추부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 슬내장증, 좌측후방 십자인대파열,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 원심은 위 기왕증이 요추부추간판탈출증에 약 50% 정도 기여했다고 인정함.
  • 원심은 기왕증의 전체 상해에 대한 기여도를 20%로 평가하고, 치료기간 일실수입 산정 시 이를 감액함.
  • 원심은 교통정리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에 유의하지 않고 좌회전하려다 사고를 당한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함.
  • 원심은 원고의 소득액 산정 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료가 없다고 보아 대체고용비를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왕증과 손해배상 범위

  • 법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치료기간 장기화, 후유장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기왕증이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 견지에서 타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기왕증의 전체 상해에 대한 기여도를 20%로 평가하고, 치료기간 일실수입 산정 시 이를 참작하여 감액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1517 판결

기왕증 기여도 산정 기준

  • 법리: 기왕증의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20%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며,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과실상계

  • 법리: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교통정리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에 유의하지 않고 좌회전하려다 사고를 당한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일실수입 산정 방법

  • 법리: 일실수입 산정 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삼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 주장 소득액 산정방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아 이를 채택하지 않고, 대체고용비를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은 것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기왕증 기여도 산정 시 의학적 판단 외에 다양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실제 사건에서 유연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함.
  • 과실상계 및 일실수입 산정 방법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함으로써, 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론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임.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손해배상의 범위나. 법원이 ‘가'항의 기여도를 정하는 기

재판요지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나.‘가'항의 경우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조판례

가.나.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1965) 1993.4.9. 선고 93다180 판결(공1993상,1368) 가. 대법원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900) 1991.5.28. 선고 90다17972 판결(공1991,1741)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공1992,1702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평소 요추부추간판팽륜, 후배관절의 퇴행성변화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요추부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 슬내장증, 좌측후방 십자인대파열,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위 기왕증이 위 상해 중 일부인 요추부추간판탈출증에 약 50% 정도 기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사고후 원고에게 나타난 위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위 기왕증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위 기왕증의 위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20%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위 사고시로부터 위 치료종결시까지 11개월간의 치료기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여도 20%를 참작하여 그 비율만큼을 감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후 후유장해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할 것이므로당원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기왕증의 위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후 위 사고시로부터 위 치료종결시까지의 치료기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비율만큼을 감액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이와 같은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20% 정도로 산정한 근거를 설시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20%로 산정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그 판단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신체장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에 있어 원고에게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가해차량의 운행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원고 주장과 같은 소득액 산정방법은 그 기초 사실인 원고의 수입과 지출을 인정할 만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인 대체고용비를 그 일실 수입의 기초로 삼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및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